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무거워 구속되었을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 중 통상적으로 의도범행이 아닌 순간 부주의인 경우, 그리고 혐의가 그리 엄중한 편이 아닌 경우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법원이 부과하는 벌금형 통지서가 날아오고 따로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경미한 처벌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약식명령 그리고 약식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식명령과 약식절차?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의 재산형을 내리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합니다.
또 약식절차란 지방법원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공판절차, 즉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을 조사하여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형을 과하는 간이한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벌금형으로 약식(절차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피고인은 재판정에 서지 않고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벌금형의 전과 기록을 갖게 됩니다.
약식 절차는 형사 재판에 대한 법원의 부담을 덜고, 재판의 신속을 기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으며,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벌금형 이하의 경미한 사건에 한하기 때문에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은 약식절차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과태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정확한 명칭으로 ‘약식명령 등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벌금형은 일반적인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아닌 전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 '빨간 줄'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나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통상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엄중한 형사사건에서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것은 매우 경미한 처벌을 의미하고, 정식재판 소송과정 또한 번거롭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으로 벌금을 납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과된 벌금형 약식기소에 대해 정말 억울하거나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끝까지 혐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약식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 결정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30일 안에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더 큰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따금씩 '어짜피 벌금 전과 받은건데,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는 지양해야 합니다.
벌금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은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많은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형종 상향 금지'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받았는데 징역형을 부과받지는 않습니다.
이따금씩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게 된 상황에서, 정말 전과기록이 부담되는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판결은 판사의 재량의 영역이고 모든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수용할지, 벌금을 줄이거나 전과를 없애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지, 사실 그 전에 통상적으로 경미한 처벌인 약식기소를 받아내기 위하여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약식기소란 통상 가벼운 벌금형 정도의 처벌이라 경미한 처벌이 맞으나 실체적 진실을 밝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즉 벌금을 줄이거나 전과를 없애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리를 다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정식재판 청구 자체가 더 많은 벌금형이 부과될 수도 있고 소송의 시간/정신적 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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