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음주운전 시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될 수 있으며, 그럴 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죄질이 엄중하여 처벌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경찰관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 상슥범이거나 상해, 모욕 등 다른 처벌이 가중된다면 체포 이후 구속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구속되었기 때문에 활동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 밖에 없고, 당연하게도 자신의 혐의를 풀어나가는 데 상당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요건에서 구속을 당하게 되는 것이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인해 구속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은 어떤 요건에서?
통상 경찰이나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게 된다면 구속 수사하려고 영장을 신청하게 되고(구속영장실질심사), 판사는 범죄혐의의 상당성,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를 검토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도 마찬가지이지만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는 사실 판사의 주관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포함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폭행의 정도가 중하거나 재범 상습범일 때(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 구속에 대한 자세한 정의와 종류 등은 아래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되었을 때의 불이익
구속을 당한다는 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감방에 갇힌다'는 뜻이기에, 당연하게도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구속되면 당장 변호사 선임부터 힘들어집니다. 부모님이나 지인, 가족들이 '아들이 구속당했다' 며 변호사에 의뢰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대응법을 만들려면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의뢰인에게 상황을 설명들어야 합니다.
구속이 되었다는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갑갑함, 불안함, 두려움 등 정신적 스트레스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족/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어 피의자 혼자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당했을 때의 대응방법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구속당했을 때, 구속에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이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보석신청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이 세 가지 상황에 해당되고 이를 변론하여 피력할 수 있다면 구속에서 풀려나 정상적인 상태에서 조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속에서 풀려날 뿐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구속당하면 소송이 끝날때까지 쭉 구속을 당한 채로만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가 있는지도, 어떻게 절차를 수행해야 하는지도, 내 상황이 구속을 풀 수 있는 상황인지 또한 일반인으로서는 알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그 전에, 일단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 체포를 받게 되었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 전부터, 즉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먼저 공무집행방해 사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사건의 경중을 판단해보고, 위에 말씀드린 대응법이나 다른 방어권을 충분히 모색 및 행사함으로써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재판부는 내 사건을 어떻게 판단할까 (0) | 2024.12.05 |
---|---|
공무집행방해죄 초범, 처벌 가벼울 것 같아도 '이것'만큼은 금물! (2) | 2024.12.03 |
음주측정 불응 도주, 공무집행방해 될 수도 있습니다. (2) | 2024.11.26 |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중하다고 하는걸까? (1) | 2024.11.22 |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 사례, 요건 잘 따져봐야 합니다 (0) | 2024.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