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해자 역시 공소장 작성 시부터 효과적인 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폭행, 사기, 보이스피싱, 음주운전 등... 우리는 살면서 언제든 범죄를 저지를 수도, 그리고 범죄 피해에 연루될 수있습니다.
그 중 음주운전은 정말 연루되기 쉬우면서도 자칫 음주운전을 면피할 목적으로 불응했다가는 공무집행방해죄를 받아 가중처벌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불응, 그리고 공무집행방해와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도 범죄입니다.
음주측정 불응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음주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대부분 회식이나 약속, 모임 등에서 분위기에 이끌려 술을 마시고 난 이후 ‘한 잔 쯤은 괜찮겠지, 매우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음으로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고 사소(?)한 동기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음주운전입니다. 그리고 그저 시동을 켜서 운전만 하면 범행이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방법 또한 매우 쉽습니다. 또한 적발되지 않는다면 완전 범죄도 가능하죠. 완전범죄율이 높으니 범죄 의식도 적어 재범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과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이며, 도로교통법 즉 형법으로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음주측정불응도 범죄입니다.
음주운전 도중 도로 앞에 음주측정을 하는 경찰관을 보게 되었다면, 사실 순순히 조사를 받은 이후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음주운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방법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음주운전을 저질러 적발이 된다는 사실이 두려운 나머지, 혹은 사회적 시선이나 전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도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나 음주측정 불응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때에 따라서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벌칙도 명시하고 있으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이 단순히 도로교통법상 처벌로 끝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음주운전자들이 간과하는 것이, 음주단속 및 측정은 필연적으로 경찰공무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측정불응 행위 자체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될 요지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과정에서 단속하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져 폭력이나 욕설이 있게 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음주 상태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임도 유념해야 합니다. 도주하다가 차량으로 경찰을 치거나 경찰차를 들이받게 되면 차량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식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음주운전을 했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했을 때 만약 불응하였다면, 음주운전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처벌 또한 받을 수 있고 상황에 따라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처벌도 받을 수 있어 그 형벌은 더욱 무거워지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저질렀을 때 가장 바람직한 대응 방법은, 일단 경찰의 음주측정에 순순히 응하고 조사를 받아 귀가한 후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다른 가중처벌 받을 요소를 없애고 음주운전의 양형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는것임을 알려드리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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