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휘말려 합의를 고려할 때, 합의 시기와 합의금, 그리고 합의서 작성 등에 주의사항 몇 가지를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성립하기 때문에, 성립한 즉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유치장에서 일어나 조사를 받고 귀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경험이 없다면 술을 마셔서 경황도 없는데 경찰이 '경찰 때렸네요 맞죠?'라며 다소 압박한다면 얼떨결에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이나마 피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을 경우, 반드시 경찰이 자신을 적법하게 체포하였는지 그 요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현행범 체포 요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 체포, 하지만 조금 억울합니다.
"2021년 5월, A씨는 도로 한 켠에 주차를 하고 비상등을 켜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경찰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을 하고 신분증을 요구하였습니다.
면허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A씨는 기분이 나빠 경찰에게 "도둑질도 안했는데 왜 검문하냐, 똑바로 해라 XX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씨에게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하겠다고 하며 A씨의 어깨를 붙잡았고, A씨는 이에 저항하기 위해 경찰을 밀치고 2회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을 폭행하긴 했지만, 그 원인이 자신을 불심검문한 경찰에게 있다 생각한 A씨는 억울하여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찾아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을 했습니다.
요건을 따져 재판부에 피력한 결과
변호사는 사건을 의뢰받고 나서 상황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A씨의 말대로 경찰을 폭행한 이유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재판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면 체포의 필요성, 즉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황이고 욕설 또한 큰 소리로 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인 경찰관이 범행현장에서 즉시 범인을 체포할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를 가함은 경찰의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의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무죄이다"
며 현행범 체포 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A씨의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20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체포 당시 상황에서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정이 없으므로 체포는 위법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혹시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셨다면,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시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도망하려고 시도할 우려가 있었나요? 그럼에도 체포된 것은 아닌가요?
경찰이 누군가를 현행범 체포하려면 반드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이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여야만 합니다.
자신의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가 억울하다 생각될 경우엔,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요건을 정확하게 살펴보시어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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