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재범의 경우, 더욱 조속하고 치밀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합의'를 절대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끔 실랑이나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어떤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된(혹은 될 가능 성이 있는)경우 '경찰서까지 임의 동행을 좀 해주셔야 겠습니다.'란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법에 친숙하지 않은 일반인은 많이 난감해집니다. 특히나 괜히 거부했다가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찰이 요구하는 임의 동행의 정의와 내용, 그리고 임의 동행을 거부해도 되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의 동행?
임의 동행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기관까지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의 동행에는 형사소송법 제 199조 1항에 의한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불심검문)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임의수사로서의 임의 동행은 피의자 신문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임의 수사로의 성질을 가집니다.
그러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질문(불심검문)을 위한 것은 범죄 예방과 진압을 위한 행정경찰처분으로 이러한 임의 동행은 피의자의 승낙을 전제로 한 임의수사이므로, 피의자의 자유의 구속이 없는 적법한 상태에서만 허용됩니다.
임의 동행은 자유, 혐의가 있다면 체포나 영장
원칙적으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은 피의자 또는 당사자는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도 승낙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동행을 거부했다고 해서 수사관은 동행을 강요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현행범이거나 혹은 긴급체포의 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쉽게 말하자면 범죄의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직무집행법 제 3조 6항을 보면,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6시간 이상 초과해 경찰서에 머무르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6시간 동안 당사자를 경찰서에 구금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는 임의 동행을 했더라도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귀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 없다면 완강히 거부해도 됩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가 아닌 임의동행 요구는 적정 수준의 범위 안에서 물리력을 사용해 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약간의 몸싸움을 통해 임의 동행을 거부하고 도망간다고 해도 불법적인 임의동행 요구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은 혐의가 없음에도 경찰관이 영장 없이 자신을 체포하려고 하거나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고 임의로 경찰서에 데려가려고 할 때를 가정해 봤을 때 자신이 수갑을 채우려는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해서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다면, 애초에 경찰관이 적법하지 않은 임의동행 요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도주한 것이나 경찰관이 경상을 입은 것은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임의 동행은 어디까지나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강제성이 없는 동행이며 피의자가 확정된 상황이 아니므로 거절하셔도 됩니다. 특히나 적법한 절차가 없는 임의 동행 강요는 무혐의는 물론 경찰관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임의동행 마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 측정 불응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처벌이 따를 수 있으니 시민으로서도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이 임의 동행을 요구하는 상황에 거부했다가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가 적절했는지, 자신이 충분히 거부해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야만 억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 동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법률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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