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약식명령과 약식기소, 그리고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을 저지른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구속'입니다. 구속당하여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면 당장의 답답함을 떠나서 소송에 대한 대응이 힘들 뿐 아니라 생계에도 지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찌저찌 해서 징역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구속당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아 형사처벌을 피했구나' 하는 생각에 안심하게 되는데요, 이럴 땐 꼭 집행유예에 대해 정확히 되짚어 보고 넘어가야 합니다.
오늘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것의 의미와 주의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유예도 '일단은' 승소입니다.
민사사건에서는 승소와 패소가 비교적 분명히 구분되는 편입니다. 민사와는 반대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같은 형사사건은 처벌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승패를 딱 확정지어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통상 형사사건에서은 의뢰인이 원하는 형량보다 적은 형량을 받았을 때, 혹은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아 인신의 구속을 당하지 않았을 때를 승소로 봅니다. 반대는 패소가 되겠죠.
따라서 형사사건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실형이 예상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 징역형을 받느냐 마느냐를 다퉈야 하는 경우, 집행유예 이하의 형을 받았을 경우는 '승소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면, 집행유예 기간을 문제없이 자숙하며 보내게 된다면 일상을 살기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난 뒤 7년이 경과하면 경찰수사자료표를 제외한 전과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무작정 안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집행유예 또한 엄연한 전과이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동종의 혹은 다른 형사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으면 예전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 더해져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 2년 기간 안에 또 공무집행방해(혹은 다른 형사범죄)로 징역 2년 형을 받게 되었다면, 징역 2년 형과 함께 이전 혐의인 징역 1년이 더해져 총 3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법률 조력을 구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것은, 법적으로 기존 형이 살아나는 것은 당연하며 그만큼 재판부가 '죄를 뉘우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여 큰 처벌을 내릴 만큼 죄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우발적으로, 혹은 피치 못하게, 혹은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거나 뒤집어 썼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절대로 망설이지 말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혐의일 경우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무혐의를 소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할 것이고,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최대한의 방어권을 사용하여 지은 죄보다 과한 처벌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집행유예는 인신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선고이기에 구속이 염려되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일단은' 승소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적어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숙하며 반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 기존 형벌까지 더해져서 처벌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속이 염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싶다면, 혹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형사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두려운 경우, 앞으로 닥칠 소송에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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