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에 넘어갔을 때, 재판부의 판단과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당해 수사를 받을 경우 고소인, 피고소인을 한데 불러 조사하는 대질신문을 진행할 때가 있는데요,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한 자리에 앉아 진술하는 대질신문은 딱 들어도 느끼시다시피 수사 결과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피소고인의 입장에서 대질신문에 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질신문 전, 말하고자 하는 바를 꼼꼼히 정리해 두세요
우선 모든 형사사건에서 대질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공무집해방해만 해도 경찰관을 폭행했다는 혐의가 명백하기 때문에 대질신문을 할 필요가 없고, 성범죄의 경우 피고인과 고소인을 만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질신문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큰 차이가 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 대질신문은 고소사실 가운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선 우선 조사를 해보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경우 양쪽을 불러 양쪽의 말을 동시에 들어보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를 파악하려는 의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이 상대보다 명확하고 신빙성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고소사실을 다시 복기해 보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주장(항변사항)할 내용을 문서로 꼼꼼히 정리해 두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싸움은 피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세요
대질신문을 해서 고소인을 만나면 가끔씩 엇다른 주장에 감정싸움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말싸움은 오히려 조사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 결코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의 결과물은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느냐에 달려 있는데 말싸움만 하다보면 수사관이 진술을 제대로 조서에 기재할 수 없게 됩니다. 고소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로 공격하면 그 내용을 충분히 들은 다음 수사관에게 차분히 고소인의 진술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질신문을 할 때에도 준비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또는 사건을 경험한 제3자의 진술서를 받아서 대질신문 시에 제출하면 조사 국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동행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는 재판에 변론을 할때에만 선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혹은 경찰조사 전 증거 수집과 항변사항 문서정리 또한 변호사가 함께 입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초기 경찰 수사과정에서 내린 결론이 그대로 검찰로 이어지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향후 수사방향에 있어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법률적 판단은 변호인의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대질신문이 잡히면 변호사를 선임해 같이 출두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라는 것이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인 압박감이 심하므로 변호사가 함께 한다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도 있고 수사 중간에 실언을 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했을 경우 등을 바로 잡기도 용이합니다.
고소를 당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일반 조사이든 대질신문이든 무작정 경찰이 제시하는 날에 가기보다는 출두기일을 충분히 뒤로 잡은 뒤,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요청하는 것이 승소를 위해 유리합니다.
무슨 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고소인의 주장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답변을 준비한다면 이후 조사과정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둘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토대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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