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가 말리면 안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

법무법인 오른 2024. 12. 12. 16:0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비단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판단은 재판부가 내리므로 반드시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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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되면 통상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소송의 첫 시작이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소송의 흐름이 바뀔 정도로 중요하기에 피고인으로서 경찰 조사는 반드시 유리하게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피의자를 수사하는 경찰 입장에서는 수많은 사건을 조사하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혐의를 자백받아 검찰 혹은 재판에 넘기는 것이 목적이므로 경찰 수사는 피의자에게 절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알고 가면 좋은, 말리면 안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립수사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피의자를 홀로 방에 앉히고 수 분에서 수 시간 동안 방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고립수사 기법으로, 불안한 피의자에게 갑자기 들이닥쳐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이 들어왔을 때 주눅들거나 화낼 필요 없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자신이 생각한 진술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과 채찍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 두 명이 한 쪽에서는 피의자를 강하게 압박하고 한 쪽에서는 압박하는 수사관을 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로 하여금 말리는 수사관에게 범행을 자백하면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 심리를 조종하는 당근과 채찍 수사기법으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수사관의 압박에도, 편안한 수사관에게도 말리지 말고 자신이 생각한 진술을 있는 그대로 주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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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수사

 

수사관이 "뭐 어쨌든 경찰 때리신 거네요? 그런 행위를 하셨다니 상식적으로 폭행인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이걸 모르셨어요?" 이런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강압수사인데요, 피의자는 수사관의 불리한 질문에 무조건 예 혹은 아니오로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진술하였음에도 경찰이 이를 듣지 않고 윽박지를 시에는 같은 진술을 반복하거나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하여 변호사가 정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도신문

 

수사관이 "고의로는 안그러셨어도 실수로 치신거네요?"라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유도신문으로서 경우 피의자가 마음이 움직여 '고의보다는 실수가 낫겠지'라는 생각으로 '실수로 했다'라고 자백한다면 고의범은 아니더라도 과실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라 말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정도로 유도신문에 넘어가 섣불리 자백하는 것은 수사 결과에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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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피의자가 먼저 임의의 상황 진술서를 소상하게 작성해 보고, 그 진술서를 가지고 변호사에 상담하여 법리적으로 다듬은 이후, 진술서 대로 감정의 기복 없이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하여 막히는 부분에 실시간으로 적절히 보조를 받는 것은 요즘은 피의자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거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형사소송에서 경찰 조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경찰 조사를 유리하게 마치기 위해서는 조사 전부터 조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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