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 '합의'와, 그리고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것인 '방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대응방법, '이것'은 무조건 하고, '이것'은 무조건 하지 말자.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한 사례를 들며,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 조력은 형량 감소에 분명한 영향이 있다는 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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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136조 1항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정당한 집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위협 혹은 폭행했을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이란 어느 정도의 수준을 의미할까요? 피의자가 경찰관을 물리력으로 신체를 타격했을 때만 성립할까요? 그럼 그 기준은 누가 판단할까요?
오늘은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무엇이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느냐, 그리고 폭행은 누가 판단하느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선, 우리네 법학상 폭행은 "일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불법한 모든 힘은 법적으로 폭행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유형력, 즉 힘을 적법한지 불법한 지 판명할 수 없습니다.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힘드니 일단 불법한 것이라고 가정한 이후, 폭행의 의미를 조금 더 좁혀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란 말 그대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때린다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될 것이고,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공소)한다면 형사범죄가 성립합니다.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직접적 유형력의 행사에 관해서는 폭행 여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폭행 무죄 사례, 공무집행방해 성립해도 무죄?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통상 구공판으로 이어지는 등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대응법에 대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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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유형력의 행사'
문제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간접적 유형력이라는 말도 잘 와닿지 않고, 이것을 폭행으로 보느냐 볼 수 없느냐도 좀 난해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설명드리자면, 신체적인 접촉은 있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위협, 언어폭력, 지연행위, 허위정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경찰차 보닛 위에 누워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신체적 접촉은 물론 경찰관에 대한 위협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공무집행방해의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도9660)
간접적 유형력 행사, 판단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특히나 자신이 간접적 유형력 행사로 고소당했다면 '간접적 유형력 행사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생깁니다.
폭행 수준이 매우 경미할 경우, 혹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 경우인데요, 쉽게 "위협의 수준이 욕설과 때리려고 한 정도이냐, 저항의 의미이냐..." 이런 경우, 내가 폭행을 한 것인지, 그래서 사건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사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의자는 당연히 '이게 무슨 폭행이냐'라고 하겠지만, 정확한 판단은 피의자가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 증거와 각종 진술, 변호사의 변론 등을 토대로 경찰/검찰/재판부가 다각적으로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여부와 맞물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무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걸고 3여 년간 관련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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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문자를 받았을 때, 절대 신체 접촉이 없었고 폭행이 없었다 스스로 판단해 버리면 안됩니다. 법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임하면 결국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특히나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폭행이다/아니다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정말 경미해서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무작정 부인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 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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