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무죄,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상황은?

법무법인 오른 2024. 2. 26. 15:1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타이틀을 걸고 3여 년간 관련 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사건을 소상히 듣고,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재판의 흐름을 예측해서 최적의 대응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처벌이 두려웠던 의뢰인을 공무집행방해 무죄로 풀려나게 한 사례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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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분명 경찰관에게 위협 및 폭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하지 않게 되어 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볼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을 때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어 현행범 체포되었을 때,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자신이 경찰을 향해 위협이나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어 경찰이 미란다 원칙, 즉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의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고 체포했을 경우라던지, 경찰이 필요 이상으로 과잉진압을 해서 체포했을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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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수위가 미미할 때

 

사실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된 대부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큰 처벌이 두려워 '저는 진짜 살짝 밀친 것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막상 바디캠이나 cctv를 열어보면 진술보다 꽤 심할 때가 많고(이게 조사 시 밝혀지면 당황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폭행의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보긴 합니다만, 이따금씩 폭행의 수위가 정말 경미해서 의뢰인이 억울할만 하다 싶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관 역시도 사람이기에 가해자에 대해 반감을 품고 정말 경미한 폭행을 한 것을 다소 크게 부풀릴 때도 있고 사소한 욕설에 공무집행에 방해를 받았다고 여겨 체포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황이 뚜렷하다면 적극적으로 '경찰관의 폭행에 대해선 인정되나 이 사실에 대해선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살짝 밀친 것 뿐으로 폭행의 수준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만큼 크지 않고 경미하다' 며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폭행이 고의가 아닐 때

 

정확히 말하면 경찰관을 폭행한 이유가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때' 무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끔 영상 증거를 확인하면, 폭행의 수위가 미미하기도 하지만 경찰을 해하려고 한 의도가 아니라 저항하려고 위력을 사용한 경우도 있고, 경찰의 제지에 귀가하려 하다가 넘어져 경찰을 밀치는 등의 단순 실수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 증거는 자신이 저지른 폭행이 고의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 다만, 술에 취해 일어난 실수라는 말은 요즘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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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된 피의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전후 상황을 왜곡해서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 지식과 경험이 없어 '내가 경찰관을 폭행했다' 는 팩트만 생각하고 죄책감만 들기 때문에 이렇다할 대응을 하지 못하기도 하죠. 수사관들의 압박 또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데 한 몫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저 순순히 검찰과 재판의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무죄를 주장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감형보단 무죄가 낫고, 무죄보다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무혐의를 받는 것이 시간도 아끼고 정신적 불안감으로부터도 빨리 해방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조속할 수록 좋다는 것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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