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조사, '일관된 진술'의 오해와 진실

법무법인 오른 2024. 2. 27. 15:04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경찰 조사 시에 진술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진술로 '일관된 진술'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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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일관된 진술'이라고 하면, 논조가 흐트러지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진술 정도로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사실 조사 단계에서는 이정도로는 무혐의를 주장하기엔 조금 부족합니다.

 

오늘은 각종 조사에서 흔히 쓰이는 '일관된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무죄는 꽤나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하고 재판 단계로 넘어간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혐의를 특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들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무죄를 다퉈볼 사안이라면 가급적이면 경찰 조사 단계에 법률 조력을 받아 무혐의를 노리라는 조언을 드리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경찰 조사 시에 법률 조력을 통해 자신의 논리와 스토리를 가다듬어 일관된 진술을 해서 무혐의를 받아 풀려나야 재판 단계에서 몇 배 더 힘든 노력을 들이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진술이 일관된 진술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진술이 '일관된 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로 경찰 조사에 가서 나름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사건이 기소되었다는 '뒤통수'를 맞은 채 부랴부랴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해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술이 법리적으로 일관된 진술이 맞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꼭 먼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난 억울하다' '난 잘못한게 없다' '난 무죄가 맞다' 를 갈팡질팡하지 않고 꾸준히 주장하는 것은,언뜻 일관되어 보이지만 (적어도 수사 단계에서는) 절대로 법리적인 일관된 진술이 아닙니다. 

 

 

그럼 '일관된 진술'이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의 진술이 수사관에게 신빙성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상대 진술에 거짓은 없는지,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는지, 상대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세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런 요소를 토대로 자신 또한 사건이 일어난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 및 인지하고 나에게 유리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내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듭니다.

 

쉽게 설명하면 '나는 죄가 없다'는 것을 상황과 일치하게, 증거를 토대로, 상대 피해자보다 구체적으로 막힘없이 진술하는 것이 법리적인 '일관된 진술'의 핵심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수사관에 진술을 합니다. 둘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더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장차 소송의 향방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설명하면, 피해자의 진술이 나의 진술보다 신빙성이 있다면 당연히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고, 반대로 내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아 풀려날 수 있겠죠. 억울해서 '난 억울하다'만 주장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일관되게 준비하여 가급적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루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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