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는 구속에 대한 두려움에 징역만은 피하게 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형을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 벌금형, 기소유예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항상 노력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성공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케이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의 신분이 '공무원'일 경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사건 '벌금형' 가능할까요?
공무집행방해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의 경중을 가릴 것 없이 '저 꼭 벌금형 받아야 하는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콕 찝어서 벌금형을 원하시는(?) 의뢰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이거나 공무원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술에 취해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경찰을 때리는 일은 일반인이나 공무원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이런 순간의 실수로 인해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공무원직을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열심히 공무원 시험에 응시 준비 중인 수험생은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말이죠.
금고형 이상의 형이란?
공무원 신분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형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국가에 속한 신분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는 공무원의 결격 사유가 적혀있는데요, 그 중, 3, 4, 5 조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이미 임용중이라면 동법 69조에 의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교도소에 갇히는 것, 즉 징역형 이상을 말하는데요, 집행유예 또한 징역을 선고한 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고 이상의 형에 속합니다. (금고와 징역은 노역의 차이가 있지만 교도소에 갇힌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퇴직된다'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공무원 횡령, 성범죄는 요건이 셉니다.
결국 공무원은 (공무원직을 잃지 않기 위해, 임용시험 수험생은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금고 미만의 형, 그러니까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조금 범위를 넓혀서,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범죄인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잃거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도덕성과 관련된 범죄, 즉 성범죄 등을 저질렀다면 처벌이 벌금형 100만원 이상만 되어도 공무원직을 잃거나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토렌트에서 합성사진 다운받았다가 적발되어서 음란물유포죄로 벌금 200만원 받았어요. 강간같은 중범죄도 아닌데 공무원 임용시험 못보나요?' 네. 정말 억울하실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3년간은 공무원이 되실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구속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상이면 승소라고 보는데요, 신분이 공무원이라면 집행유예도 필요없고 무조건 벌금형을 받아야만 승소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변론의 방향 자체를 벌금형 이하로 설정해야 하는 만큼 당연히 더욱 어려운 소송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욱 면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반성의 마음을 보여 어떻게든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이루어내거나 재판부에 최대한 선처를 구해 벌금형을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사건보다 더욱 조속히, 경험이 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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