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재범일 경우,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가장 큰 선처의 요소인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혐의 사실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범죄자로 연루되었을 경우엔 그 억울함을 풀고 가해자로 몰린 시간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복구하고, 가해자로 무고하게 몰은 상대방을 일벌백계 하기위해서라도 형사적 조치는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하는 것인데요, 이는 특히 성범죄에서 두드러집니다.
오늘은 무고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무고죄 고려 시 주의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우선 형법 상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의도하여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범죄로, 쉽게 말해 '허위 신고'에 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량한 피해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형벌을 받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범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예상보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상당히 중한 형벌이 내려집니다.
상대가 허위 신고를 해서 좀 억울하다고 바로 무고죄로 맞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무고죄가 무조건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무고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이 우선 무고죄에 해당하는지부터 몇 가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무고죄의 성립 요건
기본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고죄의 내용이 '허위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혹은 고소한 범죄사실이 '허위로 진술한 것인가'가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일 단순히 신고, 고소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 인정할 수 없는 소극적 증명만이 남아있다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무고행위 당시 상대방이 이 허위 신고로 인해 형사처분·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아무리 본인의 잘못을 뉘우쳤다 할지라도 고의가 증명되는 한 무고죄는 성립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주려는 목적인 고의성이 존재하는가, 신고한 내용 및 신고 내용에 '허위의 사실'이 있는가, 그리고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의도로 경찰, 검찰 등 공무원이 사무를 보는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직접 신고하였는가에 따라 무고죄가 성립되고, 무고죄가 성립되는 경우 맞고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상 성립 여부가 복잡합니다
무고죄를 성범죄로 예를 들어보자면, 명백히 성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 "거짓으로 성범죄를 당했다"라고 고소를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범죄가 존재하고, 그 존재하는 사실에 기초해 과장을 함으로써 고소를 했다면 허위가 좀 들어있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자신이 형사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로 고소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무고죄는 자신의 확연한 억울함과는 별개로 성립 여부와 고소가능 여부가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쟤가 먼저 잘못한건데, 나는 억울하니까 정당방위고 무고 아니냐'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고죄 맞고소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판단해야만 자신의 억울함을 확실하게 해소할 수 있고 무고죄 불성립에 대한 가중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죄 피해자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겠다는 가해자의 대응은 분명 피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무고죄를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쉽게 하고 양형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원 역시 엄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피해자 중심 수사와 판결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는 악의적인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럴 경우 가해자 입장에선 적절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속수무책으로 큰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무고죄 맞고소까지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자신의 혐의 사실에 대해 소명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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