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초범은 통상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여 안일해질 수 있으며, 그렇다 하더라도 절대로 '무대응'만은 금물이며 가급적 조속히 법률 상담 및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 특히 자신이 조금 억울할 경우 그에 대한 판례나 문서를 찾아보신 분들이 꼭 마주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인데요,
형법에는 없는 말이지만 형사사건에서 이 미필적 고의 여부는 사건의 해석과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미필적 고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필적 고의?
가해자의 범죄 행위 의도는 법적으로 크게 고의와 과실,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고의란 말 그대로 범죄를 저지르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과실이란 주의 의무를 다 하지 않아 범죄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이 고의와 과실 사이에 있는 개념으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용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아파트 옥상에서 화분을 떨어뜨려 1층에서 누군가 맞아 사망한 사건'을 가정했을 때,
- 지나가면서 팔 운동을 하다가 화분을 쳐서 떨어뜨렸다면 과실범
- 화분을 들어 누군가를 겨냥해서 던져 맞추었다면 고의범
- (화분을 아래 떨어뜨려 맞으면 누군가 사망할 수도 있는걸 알면서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호기심에 던져봤는데 우연히 누군가 맞아 사망했다면 미필적 고의범인 셈입니다.
그럼 이 행위가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판단할까요?
바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 조사 자료와 증거, 그리고 과거 판례 등을 참고해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판사가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 처벌은?
미필적 고의는 형사사건에서 상당히 폭넓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선 주로 보이스피싱, 부동산, 투자 등의 사기 사건에서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며, 과실 여부를 따지는 사건에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가 범죄 결과 발생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형사적인 책임의 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의 존재 여부는 사건 판단과 처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면 확정적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미필적 고의가 없음이 인정된다면 과실로 취급되어 형사 처벌을 피하거나 상당히 감형된 처벌을 받게 되겠죠.
분쟁에 휘말렸다면...?
미필적 고의 여부가 이렇게 처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 존재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수사기관도, 재판부도 아닌 가해자 자신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리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우연에 의한 억울한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더라도 수사 단계부터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아 고의범으로 인정된다면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는 죄가 없다', '고의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인은 미필적 고의 없음을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고의가 없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경찰 조사부터 경험많은 변호사 선임을 통해 증거 수집과 법리적인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필적 고의 없음을 소명해야만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미필적 고의란 고의와 과실의 중간 단계이며, 그 존재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 존재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형사사건의 가해자로 억울하게 연루되었다면(고의가 아니었다면), 고의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명확히 할 만한 증거 수집과 변론 수립을 위해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임을 유념하시고, 자신이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즉시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미필적 고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억울함을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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