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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공범 뜻, 같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

법무법인 오른 2025. 1. 7. 14:5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반 범죄와 다른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선처와 무죄 주장을 위해 빠른 법률조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특징, 일반적인 범죄와 뭐가 다를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처음으로 마주치게 되는 소송의 첫 단계인 수사 단계의 절차, 그리고 수사의 뜻에 대해 알기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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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가해자는 단 한명인 경우도 있지만 범죄의 유형에 따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같이 범죄를 저지른, 혹은 범죄에 도움을 준 사람을 흔히 공범이라고 합니다. 

 

공범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범죄에 직접 가담한 사람과 그저 범죄를 도운 사람의 처벌이 같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공범은 그 가담 정도, 여부 등에 따라 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그 처벌 방식도 다 다릅니다.

 

오늘은 공범의 유형과 처벌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범죄를 실행했다면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형법 제 30조)'

 

여기서 정범이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공동정범은 사실 공범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분업하여 동시에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A, B 두 사람이 모의를 하여 상점을 털었는데 A씨는 문의 잠금장치만 풀었고 B씨는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여기서 A씨는 형법상으로 재물손괴 혐의가 크고 B씨는 주거침입과 절도죄 혐의가 클 것입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공동정범으로써 다른 혐의로 처벌받지 않고 전체 결과인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책임을 함께 지고 처벌받게 됩니다.

 

공동정범과 비슷한 '방조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한다.(형법 제 32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를 때 한 명이 주로 범죄를 저지르고(정범) 다른 한 명은 범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했다면, 도와준 사람은 방조범이라 하여 정범보다 감경된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예시를 조금 바꾸어,  A, B 두 사람이 모여 상점을 털었는데, A씨가 문도 따고 들어가서 물건을 꺼내오지만 B씨는 망을 보는 역할을 했다면 A씨와 B씨는 공동 정범이 아닌 A씨가 정범, B씨는 방조범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어떨 때 공동정범이 되고 어떨 때 방조범이 되는지에 대한 기준은 '기능적 행위지배'의 인정 여부로 파악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B가 없었으면 범행이 불가능했다'라는 것이 인정되면 공동정범, 'B가 없었어도 범행이 가능했다'라 판단되면 방조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타인을 도구로 범죄를 실행했다면 '간접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도구로 활용하여 범죄를 실행했을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타인을 도구로 사용한 자는 자신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범죄를 저지르라 요청도 하지 않았지만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범으로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A씨가 C씨를 죽이고 싶어서 B씨에게 독이 든 음료를 주며 'C씨에게 전해달라' 하였고, B씨가 전해준 음료를 C씨가 마시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살인 의사는 A씨가 있었지만 A씨는 살인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행한 사람은 B씨이지만 B씨는 그 사실을 몰랐겠죠. 이럴 때는 A씨는 간접정범으로 살인죄 처벌을 받고, B씨는 (자신이 정말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무죄에 해당합니다.

 

간접정범과 비슷한 '교사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 31조)'

 

교사의 사전적 뜻은 '교묘한 수단으로 속이는 것'으로, 형법 상으로는 '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을 설득해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 즉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의 예시를 조금 바꾸어, A씨가 C씨를 죽이고 싶어서 B씨에게 독이 든 음료를 주며 '이런저런 이유로 C를 죽이고 싶다. 이것만 C에게 전해주면 아무도 모르게 해결된다.' 라 말했고, B씨가 전해준 음료를 C씨가 마시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씨는 B씨에게 살인을 하도록 부추겼으므로 살인죄 공범 교사범에 해당하고 B씨가 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결국 A씨는 B씨와 같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뿐 아니라, 2인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혹은 범행 가담을 보조하여 돕는 경우에도 정범, 교사범, 방조범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범죄가 발생한 당시 상황에 어떤 형태로 참여했는지, 위에서 말한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와 범행 사실 인지 여부 등  쟁점에 따라 공범 가담 여부가 결정되고 그 처벌 수위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신의 행위가 '나는 공범이라 할 수가 없을 만큼 경미하다'라 생각될 정도라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된다면 정범에 해당할 만큼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공범이긴 하나 범죄 성립에 매우 미미한 기여를 한 것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공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부디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조속히 경험이 풍부하고 명쾌한 해답을 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처한 사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고 대응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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