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스토킹범죄의 기준, 어디까지가 관심이고 어디까지가 강요일까

법무법인 오른 2026. 2. 25. 14:24

 

누군가로부터 반복적으로 연락을 받거나 원치 않는 만남을 강요당하고, 분명히 거절했음에도 다시 걸려오는 전화나 마주침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라면 이러한 상황을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락을 하는 입장에서는 “연락을 조금 했을 뿐이다”, “호감의 표현이었을 뿐이다”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을 넘게 된다면 법적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 시작돼, 본인도 인식하지 못한 사이 형사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차분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한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가 기준

 

스토킹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해자 의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 즉 당한 사람 기준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은 호감 표현이었고 진지한 만남을 원했을 뿐이라고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다면 법의 판단은 달라집니다.

 

연락을 몇 번 했는지 그 횟수나 악의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되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불안감이 발생했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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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규정하는 스토킹 행위의 범위

 

스토킹처벌법은 생각보다 폭넓은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지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문자·메신저로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위, 물건이나 선물을 보내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반복성이 인정되면 범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아무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혹은 이정도는 스토킹에 해당되지 않겠지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감을 느껴 신고하게 된다면 꼼짝없이 스토킹 혐의를 받아 형사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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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합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스토킹범죄가 경범죄로 취급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스토킹범죄는 더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고, 흉기나 위험한 물건이 개입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집니다. 접근금지 명령, 잠정조치, 전자장치 부착까지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스토킹범죄는 연루되는 순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기준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면, 그 순간부터 형사 책임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견디지 말고 제도적 보호를 적극 활용해야 하고, 반대로 스토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억울함보다 먼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연루되었다고, 혹은 상대방의 보복 등이 두렵다고 해서 사안을 결코 미뤄선 안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기준을 알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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