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치료 결과에 대한 불만, 시술 과정에 대한 오해, 설명 부족으로 인한 다툼 등... 이른바 ‘의료분쟁’은 일상에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의료분쟁은 단순히 손해배상 여부, 즉 민사적으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의료법 위반이 문제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대표적인 의료법 위반 유형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 및 면허 대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법 제87조의2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호조무사나 상담실장이 레이저 시술, 주사 시술 등을 직접 시행하는 사례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특히 의사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 주체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명의 대여의 경우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순 명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건강보험 부당청구까지 결합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어 형사 리스크가 크게 확대됩니다.
의료분쟁 / 의료법 위반, 알고 보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어떤 시술을 원할 때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일, 반대로 의사가 병원을 찾아온 환자를 진료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매우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런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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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및 환자정보 활용 위반
의료법 제56조는 의료광고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 성립하며,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이나 진료 정보를 홍보에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광고 위반보다 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SNS, 후기 이벤트, 무료 시술 제공 등의 방식이 결합되면서 의료광고 위반이 보다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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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관리 및 허위작성
의료법 제22조는 진료기록부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은 단순한 내부 문서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적법성과 과정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형사책임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진료기록이 건강보험 청구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추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거액의 환수 및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면, 의료분쟁은 단순한 결과 불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위의 주체, 정보의 활용, 기록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순간 형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의료법 위반은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이며 동시에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병행될 수 있어 의료인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양상이 복합적이며, 보다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사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해 형사문제로 비화되었거나 그 가능성이 있다면, 경험 있는 의료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법리와 증거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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