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소장부본' 받으셨나요? 이제 당신은 '피고인'입니다.

법무법인 오른 2026. 5. 26. 14:38

 

법원에서 우편물이 도착했는데, 그 안에 ‘공소장부본’이라는 서류가 들어 있다면 어떨까요?

수사기관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막상 법원의 공소장부본 서류를 받으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바로 재판을 받는 것인가”, “구속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데요,

 

공소장부본은 말 그대로 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의 복사본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면,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소가 제기되면 지체 없이 공소장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소장부본의 의의와, 공소장부본을 받은 이후 피고인의 마음가짐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공소장부본은 ‘재판이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소장부본에는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 등이 적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검사가 어떤 사실을 범죄라고 보고, 어떤 법 조항으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지가 담겨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공소장부본을 받았다면 이제 수사 단계가 아니라 재판 단계로 넘어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공소사실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사실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 법적으로 다툴 부분은 없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은 공소장에 적힌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공소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첫 재판에서 불리한 답변을 하거나, 중요한 방어 포인트를 놓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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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소환장은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공소장부본과 함께 공판기일 소환장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는 재판 날짜, 시간, 법정, 사건번호 등이 적혀 있습니다. 이 서류를 받았다면 해당 날짜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구인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못 갔다”, “바빠서 못 갔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기일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도 단순히 말로만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 출장자료, 입원확인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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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의견서는 첫 번째 방어 서류입니다

 

법원은 공소장부본을 송달하면서 공소장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재판이 중단되거나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첫 공판기일에 법원이 다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공소장의견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공소장의견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입장을 처음 확인하는 서류로써, 사건에 따라서는 이 서류가 향후 재판 방향을 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혼자 효과적으로 작성하기는 쉽지 않기에 반드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공소장부본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안내문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제 피고인으로서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공소장을 제대로 읽고, 소환장에 맞춰 출석을 준비하며, 공소장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은 시작 단계부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소장부본과 공소장의견서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서둘러 제출하기보다,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방어 방향을 제대로 잡아 불필요한 불이익을 줄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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