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쟤는 유죄? 나는 무죄?

법무법인 오른 2024. 3. 12. 15:09

 

 

저희가 처리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결과입니다.

 

① 경찰관 멱살을 잡아 폭행한 사건
 ->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무혐의 불송치 종결

② 술 먹고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 여러 명을 폭행한 사건
 -> 기소유예 종결

 음주운전 적발 후 저항하며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음주운전은 벌금, 공무집행방해는 기소유예 종결

④ 길거리에서 다툼이 생겨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
 -> 선고유예 종결
⑤ 집행유예 기간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
 -> 벌금형 종결(집행유예시 이전 징역형까지 살아야함)

권총을 잡아당겨 경찰관 직무를 방해한 사건
 ->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일반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종결

⑦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건
 -> 재판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으로 종결

⑧ 경찰관 폭행,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 체포 후 구속까지 되었던 사건 
 -> 구속적부심으로 석방집행유예 종결

[* 관련 자료는 글 마지막에 게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휘말려 검색을 하다 오신 분들은 저희 사건 결과가 엄청난 성과라고 바로 생각하실 겁니다. 기본 구공판(벌금이 아닌 정식재판)에 초범도 징역을 갈수 있다는 등 좋지 않은 얘기들만 듣다 희망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히 처벌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검찰에서는 구공판 원칙으로 하는 내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통상의 변호사 사무실들과는 다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첫째, 피해 경찰과의 합의입니다.

 

경찰은 민간인과 합의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합의를 할까요?
관점과 태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피해 경찰 분들과 합의를 계속하여 성사시켜 왔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도 받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처의 필수 요소인 합의를 저희 법인에서 해드립니다.

 

 

둘째, 양형 자료 정리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반성문은 몇 장을 써야한다.' '
탄원서도 해야 하는게 맞나요?' '봉사활동도 하나요?' '기부도 한다던데...' 등 여러 '썰' 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들 까지 내면 바쁜 판‧검사들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자료를 누락해서는 안 되겠죠.

판‧검사님들이 꼭 참고하는 필수 양형 자료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셋째, 자료 전달 방법입니다.


합의됐고, 양형 자료를 정리했으니 그냥 제출하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은 말이 아닌 글, 즉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와 관련된 아래 글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희 법인이 다른 결과를 내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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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변호사로서 사건 내용만 들어도 이제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통상 불안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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