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저희 블로그 글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소송을 겪은 경험이 없어 반성문을 어떻게 써야할 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할 지 몰라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처음 써보는 분들이 막막할 때 읽으면 도움될 정보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성문의 중요성
사실 반성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양형 감경 요소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 역시 흔히 '경찰을 때렸는데 반성한다고 글 좀 쓴다고 감형 사유가 되겠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성문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비단 처벌 이외에도 더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도록 교화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심어린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반성문에 담아 다른 양형 자료와 함께 피력하는 것은 재판부의 처벌 수위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진심어린 반성을 담은) 반성문은 선처를 위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정말 반성하시나요?
반성문을 쓰기 이전에,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반성을 하고 있나요? '반성까지 해야되나? 난 억울한데...' 라 생각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작성할 땐 진심으로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문의 목적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판사가 반성문이나 탄원서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사건 상황이나 작성자의 변명은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예상컨대, 바로 작성자의 진심을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성문에는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순간적인 착오가 일으킨 범행에 대한 뼈저린 후회, 형벌을 받게 될 경우 본인 외 가족이 처하게 될 경제적 위기, 더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앞으로의 각오나 의지 등을 담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반성문에서 진심이 읽혀진다면 판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성문의 핵심인 '반성한다'는 내용도 단순히 반성의 나열이 아닌, 가해자가 처한 정황과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반성의 여지 등이 글로 구체적으로 서술되면서 실제로 이 반성을 실행하고 있다면 재판부 또한 피고인의 의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성문과 함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함과 동시에 형사공탁도 고려해 보고, 혹 음주운전이나 알콜중독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직접 재활센터에 등록하거나 운전하는 차량을 매각하는 등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려한 반성문과 함께 오히려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를 용서해 달라'라는 탄원서를 제출한다면 어떨까요?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탄원서의 내용은 엄벌에서 선처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을 잘 작성토록 해서 선처받도록 한 경험 또한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재판부에 나타낼 수 있겠죠.
반성문과 함께 제출하는 다른 양형 자료로는 합의와 그에 의한 처벌 불원서, 재발방지 치료이력 등이 있을 텐데요, 이런 자료들을 맥락없이 무작정 제출하면 반성문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만들어 내고 제출해야만 효과적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가급적 경찰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더욱 효과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으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선처를 구하고 싶지만 표현할 방법을 모르시겠다면 언제든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부담없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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