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설명하였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 상담하시는 의뢰인들이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가 있느냐' 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소시효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방해 사안에서의 공소시효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소시효란?
우선 형법 상 공소시효라는 말의 뜻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형벌권이 소멸하게 되어,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공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사건이 일어난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해당 죄를 불문에 붙이겠다" 는 것인데요, 공소시효가 완성된다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하며, 공소제기 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면소 판결(사건의 실체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한동안 뉴스나 언론에 많이 나왔었던, '성범죄 미투 운동' 기억나시나요? 연예인이나 정치권 등지에서 성폭행 등을 당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서 언론 등에 폭로한 운동인데요, 이 경우도 가해자의 처벌 가능 여부는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는가 아닌가' 에 달려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공소시효는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내가 누군가를 폭행해 죄책이 있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면 상대가 고소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따금씩 숨겨진 죄의 공소시효를 조용히 기다리거나, 송사를 질질 끌어 공소시효를 넘기는 전략을 펼칠때도 있죠.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경찰 혹은 공무원을 폭행해 체포되어 바로 조사를 받습니다. 설령 현행범 체포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무와 결부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기간 내에 사건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는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도 형법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소시효 기간은 주로 7년입니다. 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경우 10년으로 그 죄질이 중한 만큼 공소시효가 좀 더 길어집니다.
정말 특수한 경우에만 고려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소시효를 고려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인데요, 학생 신분으로서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력, 혹은 컨닝 등을 했는데 교사가 (당시에는)처벌을 원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교사는 공소시효 이내엔 언제든지, 학생이 졸업했다 하더라도 학생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생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학생이 정말 해당 사건으로 인해 뉘우치고 있거나 불안감에 고통스럽다면, 자수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또한 형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존재하지만,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특성 상 사건 발생 직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효력이 미미합니다.
공무집행방해 뿐 아니라 대부분 형사사안에서 공소시효가 언제 끝날까 전전긍긍하시는 것보다, 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든든한 동반자를 얻는 것이 심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임은 분명합니다.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경우, 조속히 연락 주시면 적절한 해결 방법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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