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형을 받은 한 사례를 보면서 법률 조력을 통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루되어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나 문자를 받게 되면 법리를 알기 힘든 일반인으로서는 '경찰이 오라고 하니, 가서 조사 받아야지' 하고 정해진 시간에 조사를 받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조사를 받겠다'고 말하고 조사 기일을 미룰 수 있는 것도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가장 좋은 대응 방안입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장 어떤 식으로 조사와 재판을 풀어나가야 할 지 대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 자신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일입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나지 않는대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살펴봅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사건을 자신의 시선으로, 혹은 일반적인 감성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법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지, 경찰관이 어떻게 출동했는지, 경찰관이 나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자신은 경찰관에게 어떤 폭력을 가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추가로, 자신이 동종 전과가 있는지, 병력이 있는지, 사회적 유대관계가 어떠한지 등을 살펴 앞으로 일어날 조사에 유리하고 불리한 요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무조건 변명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 혹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조사에서 주눅이 들어 어영부영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법리적으로 정확한 상황 파악이 끝나면 대략적인 대응 방향의 윤곽을 설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 예를 들어 경찰을 폭행하지 않았는데 폭행한 것처럼 체포되었거나 경찰관이 나를 과하게 진압했기에 저항하려고 폭행한 경우라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되거나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합의와 함께 유리한 양형 요소를 수집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합의와 선처를 위한 자료 수집 및 제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모든 소송이 마찬가지이겠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또한 피해를 받은 공무원이나 경찰관, 그리고 그 전에 폭행 등 다른 건이 있다면 해당 피해자와의 합의를 타진해야 합니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피해자는 경찰관이므로 합의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피해 복구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와 함께 선처를 위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과 사정에 맞추어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통해 호소해야 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과 양형 자료, 변호인 의견서 등을 종합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검사의 구형 또한 경찰/검찰 조사 시 수사결과를 통해 진행되는 것으로, 선처를 위해 일반적인 양형 자료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부족할 수 있어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부분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공무집행방해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자신을 조력할 변호사에게조차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발뺌하거나, '경찰관이 먼저 나에게 위협했다.' '나는 방어만 한 것이다'며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막상 경찰의 바디캠이나 cctv를 살펴보면 당황하거나 부끄러워 하는 경우가 많죠.
'변명'이나 '회피'는 당장의 면피만 될 뿐,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폭행했다는 사실이 줄어들거나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응 방법을 정하고 피해 공무원과 온전히 합의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선처를 위해 법리적으로 유효한 각종 양형 자료를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는 것임을 다시 한 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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