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과'에 대한 이야기와, 전과를 남기지 않는 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 수준이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낮은 편이고, 징역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도 안일하게 생각했다가 덜컥 실형을 받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판결이 왜 유독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이기에 그렇게 느낍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유독 벌금형,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일반인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통계를 놓고 보면 공무집행방해사건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비롯한 대부분의 다른 형사사건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비율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심리를 조금 살펴보자면, 일반인의 감성으로 어떤 사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형사처벌은 징역형 이상으로 엄히 해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독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것입니다.
통상, 경찰관을 폭행했을 경우 일반인들은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관은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같은 사건을 보고 일반인의 시선과 법관의 시건이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가벼운(혹은 가볍게 느껴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전엔 실제로 그랬습니다.
몇 년 전만 했어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재판에 가기도 전 그저 과태료나 가벼운 벌금 처분 정도에 그치는 엄중한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원활한 공공서비스를 진행하는 대상을 국민으로 해석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는 사람들 또한 봉사하고 지켜야될 대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 처벌이 관대했었고, 재판부에서 어짜피 벌금 정도 내리니까 수사 또한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로 술에 취해 일어났기에, 심신미약 감경 조항으로 인해 처벌이 감경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번째로, 대한민국의 법집행이란 어디까지나 처벌보다 반성을 통한 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공무집행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형사범죄는 형량을 감경하는 양형 요소에 처벌 불원, 즉 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에 용서를 받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안의 경중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을 재판부에 보여주는 한편,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피해 경관에 대해 사죄하고 합의하여 효과적인 양형 자료와 변론을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반성한다 생각하여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확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루된 당사자라면
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고, 나는 초범이고 술김에 범죄를 저지른 것이니 안심해도 되겠지.'란 생각을 가지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위에 이야기한 어떤 요소도 여러분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라고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최근엔 사회적 인식과 법감성이 바뀌어 혐의가 중대하거나 반성의 마음가짐이 없다면 아무리 초범이라 하여도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자신이 반성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을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피력하여 선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리적인 대응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유독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많아 보이는 이유는 위에 설명했듯이 법관의 시선에서 지나친 엄벌주의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소지가 있으며, 어디까지나 형법의 목적은 계도에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된 당사자인 경우 절대 공무집행방해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많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 재판부의 선처를 얻어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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