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우선 정신 차리고 당장 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대응, 당장 해야할 것들은 뭐가 있을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벌금형을 받은 한 사례를 보면서 법률 조력을 통한 합의가 중요한 이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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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단 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모든 형사소송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공통적으로 염려하는 것은 크게 '구속'과 '전과'입니다.
'구속', 즉 수감되면 소송 대응 뿐 아니라 당장 살아가는 신체적 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일 것이며, '전과'가 남게되면 소송이 끝나고 죗값을 치루더라도 그 전과가 취업제한과 같이 자신의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의뢰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전과에 대한 이야기와 전과가 생기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전과란?
우리는 일상에서도 한 번 어떤 일을 저지른 적이 있을 때 농담으로 '전과범'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우선 전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과'를 사전적 뜻으로 살펴보면,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적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전과가 남는다는 것은 유죄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어딘가'는 크게 세 곳인데요, 바로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말합니다. (형실효법 제 2조 7호)
이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는 일정 요건이 되면 폐기됩니다.
집행유예 선고 받았는데 유예기간 끝나면 전과 없어지나요?
피의자가 피의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벌이 무거운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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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어떻게 해야 안남나요?
전과 중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일정 요건이 되면 폐기되는 것을 '실효'라고 합니다.
전과기록이 실효되는 시기는 형의 실효 기한이 끝나거나, 집행유예 기간 또는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혹은 사면이나 복권 등이 된 경우입니다.
흔히 3년 이상의 징역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 5년, 벌금형인 경우 2년이 지났을 때를 말합니다.
벌금형을 받았는데 형이 실효되지 않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기록이 다시 조회되어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 다시 가중되어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위에 말한 것처럼 형이 실효되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가 폐기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는 폐기되지 않고 (사실상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는 범죄수사나 재판, 병역부과 등과 같은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또 범죄를 저지르지않는 이상 개인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사실 위의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선 약간 어렵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안남나요?'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안남나요?' '전과 어떻게 해야 안남나요?'
의뢰인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유예, 벌금형을 받아도 바로 전과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의 실효 기한이 끝나면 수형인명부, 수형인명부는 폐기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있지는 않습니다.
(* 여기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 전과를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있느냐 인데, 범죄경력자료는 법률 상 조회가능한 사람만이 할 수 있으므로 다른사람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만약 범죄경력자료가 남는 것 조차 원치 않는다면, 벌금 미만의 형을 선고받거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됩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5년 뒤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 불기소, 불기소 처분 받으면 죄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시간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구공판으로 갔을 때, 벌금 100만원으로 막은 사례를 들며 선처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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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나 불기소처분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특성 상 대부분의 사건이 구공판되어 재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루어내기 결코 쉽지 않기에 반드시 조속한 변호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결국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게 되면 좋든 싫든 범죄기록이 남게 되고, 일상생활에 큰 영향은 없겠지만 스스로의 심리에 주홍글씨처럼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전과는 공무원, 군인, 교사, 경찰관 등 공직에 있거나 공직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은 더욱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과를 남기고 싶지 않다면, 벌금형 이하의 형이나 불구속 기소를 노려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부터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적극적으로 초동대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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