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자신도 모르게 다른 혐의가 가중되어 덜컥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와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을 통계로 살펴보면 경찰관 폭행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은 그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에 직결된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경찰관 폭행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며, 그렇기에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볼 내용은 119 구급대원 폭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일어나고 큰 처벌 받습니다
112신고와는 조금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119신고는, 국민이 아파서 응급구조가 필요할 때, 각종 사고가 나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간단한 도움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렇게 적재 적소에 투입되어 국민을 위급 상황에서 구조하는 119 구급대와 구급대원에게 도를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상처를 주는 일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발표된 소방청의 '2024 구급활동 정보 분석'에 따르면, 최근 8년간 구급대원 폭행 피해 건수는 한 해당 평균 약 900건에 달하며, 가해자의 87.4%는 주취자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주취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형 혹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술 마셨어도 처벌 안깎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급대원 폭행은 87.4%, 거의 90% 가까이 음주 상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정도 수치라면 '과연 폭행이 문제인 것인가 음주가 문제인 것인가'를 따져봐야 할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음주 자체가 불법이라면 소방관 폭행은 대충 산수로 계산해봐도 약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식은 사실 일반 국민보다 소방청에서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2022년 1월 20일부터 특별히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은 가해자가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여도 형을 감경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법이 없더라도 요즘 실무상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심신장애로 인한 주취감경은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처벌이 더 강력하기에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폭행 자체도 문제이지만 곧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 136조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아니라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는 징역 5년 이하,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보다 벌금형이 5배 더 강합니다.
형량이 무겁다는 것은 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였으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사안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굉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통계와 많은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구급대원 폭행 혐의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법률 조력을 통해 사안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버둥대다가 그랬습니다.' '술 마셔서 기억이 안납니다.'
이런 핑계는 수사, 재판 어디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구급대원 폭행은 처벌 수위가 공무집행방해보다 강하며, 심신장애로 인한 주취감경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작정 핑계만 대거나 부인하는 것은 자칫 형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구급대원 폭행 혐의에서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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