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찰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야기해 봤는데요,
112 경찰신고가 1957년 도입된 이후로 현재 경찰은 매년 약 2000만 건의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그간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을 따를 뿐이었기에, 실무 신고민원을 처리하는 일이 경찰에게 많은 부담과 허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허위 살인예고 신고'에도 별 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취약했었죠.
이러한 경찰 실무의 허점을 보완하고 경찰의 권력을 강화하고자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우는 법이 최근에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와 결코 떼어 생각할 수 없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강화하는 112기본법과 이 법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2기본법? 112신고처리법?
지난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기본법, 혹은 112신고처리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의 정확한 명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경찰은 천재지변, 대간첩, 범죄행위가 명백한 경우 등 '위해가 임박할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이 112기본법으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타인의 토지 혹은 건물에 진입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 제한, 처분할 수 있게 되었죠. (112기본법 8조 3항)
또한, '피난명령권'도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난, 재해, 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은 출동 현장 일정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112기본법 8조 4항)
112기본법, 처벌은?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물건의 일시사용 혹은 출입 등을 거부 혹은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한, 1년에 5천건이 넘어가고 있는 허위신고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담았습니다.
범죄나 각종 사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112기본법 4조 2항)
112기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전에는 경미한 수준으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면 경범죄 처벌법으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혐의의 중대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솜방망이 처벌이라 범죄 완화에도, 재범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112기본법 시행으로 인해 경찰 직무방해가 다소 억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문에서 제시한 '출동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112기본법을 적용하여 처벌받는 경우, 범죄 상황이 충분히 위급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치열한 법적 쟁점이 예상됩니다.
결국, 112신고법 시행은 경찰의 출동 처리 권한을 올려 처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허위 신고의 근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의 약한 공권력이 점차 주목을 받고 정부 차원에서도 공권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경찰의 직무집행 방해 행위가 정도가 지나쳐 위협이나 폭행까지 이르게 된다면 112신고법에 그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위한 법이 새로 생기고 공권력이 강화되는 추세이니 만큼, 공무집행방해죄도 일단 연루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출동한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여부가 범죄 성립을 좌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 자신이 경찰의 출동, 중재, 음주단속 행위 등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조속히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자신이 처해있는 사건 상황과 혐의를 명확히 판단한 이후 대응해야만 과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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