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왜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혐의로 인해 가중처벌 받기 쉬우며 그럴 때 빠른 법률 조력을 통해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특수폭행, 특수상해,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상 범죄 서두에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되면, 위험한 물건 혹은 다중의 위력을 통해 형법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 처벌 수위는 일반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1/2 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히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생각보다 현실에서 발생활 확률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게 왜 특수공무집행방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과, 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이라고요?
2022년 3월 큰 이슈가 되었었던 '9호선 지하철 폭행녀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9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침을 뱉는 등 난동을 부리는 여성을 한 60대 행인이 말렸다가, 여성이 욕설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머리를 수 차례 가격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건입니다.
여성이 적용받았던 혐의는 처음에는 특수폭행이었으나, 행인이 입원하며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며 특수상해 혐의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여성이 행인을 가격할 때 사용한 물건, 휴대폰 때문입니다.
요즘 99% 시민들은 휴대폰을 휴대하고 다니며 인터넷, 영상시청, 음악감상, 사진촬영 등 다방면으로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그래도 이 휴대폰을 흉기로 사용하는 일은 없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휴대폰도 엄연히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아 특수 혐의를 붙여 가중처벌했습니다.
이런 일상 보편적인 물건도 타인을 폭행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휘두르거나 사용했다면 법정에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폭행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많이 발생하는 이유
이렇게 실상에서 전혀 위험하지 않은 물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특수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로 돌아와서,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 범죄보다 계획된 범죄일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사실 '공무원을 폭행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떠한 물건을 붙잡고 경찰을 폭행했는지, 혹은 자신이 경찰을 폭행했는지 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덜컥 휘말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설령 기억이 난다고 해도, 스스로의 생각과 법리적 감성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엔 전혀 위험한 물건이 아니더라도, 법리적 해석에 따라서는 충분히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은 위의 사례처럼 휴대폰, 식당 내의 집기, 차량, 화학물질, 우산 등 평소에는 전혀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물건은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우선 피의자가 기억이 안난다고 억울하다고 해서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나중에 바디캠이나 cctv를 돌려보면 혐의가 명백한 경우가 더 많은데 '나는 죄가 없다'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난다'는 증거없는 변명을 했다면 자칫 반성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져 더 크게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혐의를 인정해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억울한 경우 무턱대고 자백했다가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1/2까지 증형되어 처벌되는 개념이고, 혹여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인정하지도 말고 부정하지도 말라니...
그렇다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 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피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경우라면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물건을 소지만 했지 사용하지 않았다', '과잉 진압에 저항하려는 의미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를 증명하여, 가능하다면 죄명에서 '특수'를 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만약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 합의는 물론, 양형 감경 자료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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