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폭행 기준, 위협과 폭행의 법적 기준 있을까?

법무법인 오른 2024. 8. 30. 15:2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 소송에서 증거를 없애거나 은닉, 위/변조했을 경우인 증거 인멸에 대한 정확한 뜻과 처벌 수위 등에 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증거 인멸 뜻, 구속의 요건이자 처벌 대상,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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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공무원을 '위협 혹은 폭행'해야만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위협으로 봐야 하느냐 혹은 어디까지를 폭행으로 봐야 하느냐 하는 위협과 폭행의 기준이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그저 욕설인데, 경찰이 생각하기에 위협적이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할까요?

아니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어야만 폭행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의 위협과 폭행의 기준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법적인 폭행의 뜻

 

폭행의 의미는 "일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고로 불법한 모든 힘은 법적으로 폭행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유형력, 즉 힘을 적법한지 불법한 지 판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인 의미로의 폭행은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폭행의 의미를 조금 더 좁혀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란 말 그대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폭행의 의미입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때린다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될 것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내 혐의 진짜 공무집행방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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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분분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충분히 이해와 인식이 가능합니다만, 문제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위협, 언어폭력, 지연행위, 허위정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요,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경찰차 보닛 위에 누워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신체적 접촉은 물론 경찰관에 대한 위협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공무집행방해의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도9660)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폭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한 것 같지만 그 수준이 경미하거나 사람마다 느끼는 수준이 다를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반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이정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치면 너무 야박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소송에 가게 되면 경찰/검찰/재판부가 정황 증거와 각종 진술, 변호사의 변론 등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억울하게, 혹은 위협이 맞는지 폭행이 맞는지 애매하다 싶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폭행과 위협'의 기준은, 어떻게 보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의 '위험한 물건'과도 비슷한 법적 쟁점 다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쟁점과 최적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모두 그 정황이 다르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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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상식으로는 절대 폭행이 될 수 없는 일조차도 폭행이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비록 초범이고 혐의가 가벼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여, 정확하게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정말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진단도 해야하며 그게 맞는 대응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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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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