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쟁점과 최적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법무법인 오른 2024. 1. 9. 14:43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모두 그 정황이 다르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는가, 그 정도가 어떤가 등에 따라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oleun.tistory.com

 

그 중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을 때, 즉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여 형량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란?

 

(*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정확한 조문과 사례 등은 아래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휴대폰도 위험한 물건 될 수 있다?

작년 '광주 터미네이터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공연음란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엮인 사건...

blog.naver.com

 

2인 이상의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했을 때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또는 국회 회의장을 모욕하는 일은 그 자체가 매우 드물고, 여러 사람이 함께 술을 마셨다가 함께 취해서 여러 사람이 출동한 경찰관을 위협 혹은 폭행(소위 말하는 '다구리')하는 경우 또한 '공권력에 맞선다는 것에 대한 반발심'이 저반에 있기에 사실 그리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닙니다.

 

주로 한 사람이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주변에 잡히는 물건(유리잔, 소주병, 접시나 집게 등)을 경찰에게 던져서 맞히는 행위, 혹은 어떤 경찰 민원 혹은 행정 처리 등에 불만을 품고 작정하고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하다가 경찰차 혹은 경찰관을 치었을 때 또한 경우에 따라서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위험한 물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많이 연루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처음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다가도 조사가 진행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경우도 있죠. 이유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조문에 명시된 '위험한 물건' 때문인데요,

 

판례상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꽤 폭넓게 인정되어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고?'하는 것도 쉽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합니다.

 

익히 아는 위험한 물건으로 칼, 총, 둔기, 깨진 병 등 흉기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가위, 파이프, 돌멩이 등 충분히 흉기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변의 집기, 나뭇가지, 심지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 등 평소에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 방법, 상황, 재질 등을 고려해 공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어떤 물건이든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대응방법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경우 상대적으로 공무집행방해보다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더욱 실형을 피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증형되어 처벌되는 개념이고, 혹여 피해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가 아무리 광범위하다고 해도 피의자가 물건으로 고의로 경찰관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살핀 이후, '자신이 사용한 물건이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물건을 소지만 했지 사용하지 않았다', '과잉 진압에 저항하려는 의미일 뿐 위해를 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를 증명하여, 가능하다면 죄명에서 '특수'를 빼는 쪽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로 공무집행을 했는지 여부도 살펴야 하고,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반성을 바탕으로 선처를 구하고 합의는 물론, 양형 감경 자료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단 특수공무집행방해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혐의에 '특수'라는 말이 붙게 된다면 반드시 조속히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에 비해 공권력 강화 분위기가 거세지고, 공무집행방해 사안의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점차 높아져 경찰은 물론 재판부마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다가 예전처럼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초범임에도 실형을 받는 경우도 적지않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혐의가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경찰 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 "초기 상담, 경찰조사부터 재판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사건 의뢰 이후,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맡겨서 담당 변호사가 고객의

oleun.tistory.com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