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무작정 기대하지 말고, 변호사 의견서 혹은 알콜의존증 치료 등으로 자신의 사안이 주취에 의한 우발적인 사고이고, 이를 반성하는 방안으로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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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구급대원 또한 경찰관, 교사, 각 도청 행정직원 등과 함께 공무원에 속합니다. 이들을 폭행하게 되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되죠. 다만, 출동한 소방관과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위협이나 폭행 등으로 방해할 경우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은 다릅니다.
119 화재 혹은 구조 신고를 받으면 소방관, 구급대원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줍니다. 112 신고 또한 경찰이 24시간 언제든지 출동하긴 하지만, 119가 다루는 화재, 상해 등 사건의 긴박성과 피해액 등이 훨씬 더 크죠.
시청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을 때, 해당 공무원이 피해를 회복하는 3주 만큼 시청 업무에 지장이 생겨 공권력에 낭비가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폭행을 당해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는다면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소방관이 피해를 회복하는 3주 동안 소방관은 화재 진압, 구조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공권력에 낭비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간과된 것이 바로 '기회비용'인데요, 만약 이 소방관이 폭행을 당하지 않아 3주 동안 일을 할 수 있었더라면, 소방 업무 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구조 활동이 가능하여 수 억의 재산과 수십 명의 인명을 구할 수도 있었을 지 모릅니다.
이처럼 소방관, 구급대원은 절대 손실되어선 안 되는 공권력이며,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중에서도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은 특별히 더욱 엄벌에 처하는 것입니다.
소방관 폭행 혐의 조사,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무거운 처벌 예상되기에
만취한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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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위에 설명한 것 처럼 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2018년 6월부터 소방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은 특별히 형법 제 136조의 공무집행방해 사안으로 다루지 않고, 소방기본법 내의 공무집행방해 별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제 50조에 그 조문이 자세히 적혀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출동한 소방대 혹은 구급대의 화재 진압, 인명 구조, 구급활동을 위협, 폭행 등으로 방해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다만,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근무중인 소방대원이나 구급대원을 폭행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에 비하면 '벌금 좀 늘어난건데, 비슷하게 처벌받는 것 아니야?'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이 정한 양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법 조문대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방관/구급대원 폭행은 그 사회적 지탄의 수준이 굉장하기 때문에 확실히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판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확실히' 안됩니다!
이전 글에, '심신미약 주취감경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소방관 폭행만 제외한다면) 양형 감경 요소중에 하나임은 분명하다'라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소방관 폭행은 양형 감경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인데요, 소방관 구급대원 폭행은 법적으로도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 형량 감경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22년 1월 20일 이후 소방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해 소방관, 구급대원에 대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폭행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소방관을 때렸는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난다' 는 부인은 형량 감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사안보다 더욱 주의해서 대응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소방공무원, 119 구급대원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다만 술에 취해서, 혹은 내가 정말 아파서, 내 재산이 손실되는 것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을 때가 있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 출동한 소방관, 구급대원에게마저 각종 위협 혹은 폭행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 그 중에도 소방관 폭행, 구급대원 폭행 사안에 휘말린 경우 그 사회적 지탄 수준이 높아 더욱 엄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반드시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경험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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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백창협/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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