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심신미약 주취감경, 절대 기대하면 안되는 이유

법무법인 오른 2024. 1. 5. 16:01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형량 감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경찰관 합의'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합의는 중요하지만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다른 요소들도 적절히 피력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공무집행방해 합의, 왜 더 중요하며 왜 더 까다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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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와 상담을 하다보면, "술 마시고 기억이 안나서 그런건데 선처 될까요?" "술 만취는 형량을 깎아준다던데요?"라고 심신미약 주취감경에 대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만취는 당연히 형량이 감소되는 줄 아시고 아무 것도 안했다가 1심 이후에 무거운 형을 받아들고 깜짝 놀라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심신미약 또한 합의처럼 형량 감경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에서는, 심신미약 주취감경 일단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신미약과 공무집행방해 시 주취감경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심신미약 주취감경?

 

일상의 예로, 회식자리에 하급자가 술에 취해서 상급자에게 다소 무례한 행동을 해도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친구사이에도 친구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려도 다음 날 딱히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어렴풋이 '심신미약자는 좀 봐준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우리네 형법 제 10조(심신장애인) 2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입니다.

(*예전엔 '형을 감경한다' 였는데, 전부 다 감경되니까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뀐 겁니다.)

 

심신장애 혹은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요인은 중독, 노쇠,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술을 마시고 취한 만취 상태, 즉 알코올 중독 또한 심신미약으로 봅니다.

 

그렇기에 법 집행에 있어서도 '술을 마시고 취해서 한 범죄는 어느 정도 형을 감경시켜 준다(주취감경)'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판결된 뉴스를 보면 '심신미약으로 형이 감경되었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공무집행방해에서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심신미약에 의한 주취감경을 기대해선 안됩니다.

 

이유인 즉슨, 우선 공무집행방해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사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공무집행방해죄는 가해자가 주취자인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청 통계상 붙잡힌 가해자의 약 70% 정도가 주취 상태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0명중에 7명이 술에 취해서 범죄를 일으키는데, 이걸 봐 줄 수 있을까요?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닌 공권력에 대한 저항이며 공권력 낭비로 이어져 다른 위급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사회의 시선도 곱지 않고 경찰/검찰/재판부조차 엄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임에도 심심치 않게 징역형이 나오는 상황에, 재판부에서 단지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쉽게 감경해 줄 리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형량 감소, 합의했다고 무조건 감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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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유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즉 심신미약으로 인한 주취감경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CCTV, 바디캠, 다른 경찰관의 진술 등으로 상황이 밝혀져 소위 말하는 '괘씸죄'마저 적용되어 가중처벌 받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심신미약 주취감경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소방관 폭행만 제외한다면) 양형 감경 요소 중의 하나임은 분명하기에, 변호사의 능력과 글빨(?)에 따라 이를 다른 방식으로 어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로 선처받기 힘들다면,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질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술에 안취하기 위해 이렇게 알콜 의존증 치료도 받고 있어요.'라며 치료내역을 제시하는 것은 어떨까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고 있구나. 형을 깎아주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 최선의 선처를 받는 방법은 진실된 반성의 마음을 바탕으로 합의, 주취 뿐만 아닌 다각적으로 형량을 감소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하는 것이며, 개인의 힘으로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조력을 통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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