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며 소송을 종료시키는 합의를 이루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형사소송에서 의뢰인의 두려움은 앞날을 모르는 공포에서 옵니다.
소송의 행방, 대처방법, 선고 결과 등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아무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여기에 하나 더 큰 제약사항으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소송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당장 변호사 상담 조차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부모님이나 지인을 통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이 예전에 비해 구속수사 확률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구속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구속수사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경찰관을 폭행함으로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기소유예, 벌금 등으로 선처받을 수 있었으나 요즘에는 혐의가 조금만 중하면 구속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구속률은 6.3%였던 데 반해, 2023년은 15.6%로 2년 사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통계로만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사건 5건 중 1건은 구속된다는 뜻이기에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통계와 함께 경찰청에서도 “경찰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범에 대해선 영장이 기각되는 한이 있더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수사에 대한 부분도 염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당한다면
자신의 신병에 관한 내용, 즉 '구속'여부는 매우 중요한데요, 비록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과 유치장 등에 구금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수사를 받게 되면 일단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져 생계가 위협당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친지와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얻을 수 없어 피의자 혼자 형사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피의자가 가장 고민하게 되는 부분은 당연히 혐의를 벗거나 형량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의 신체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구속될 위기, 혹은 구속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채로 구속이 될 위기에 놓이거나 구속되었다면, 그 대응법은 크게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등이 있습니다.
간단히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체포되고 48시간 내 관할 집구속적부심은 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이고, 보석신청은 법원의 재판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위 대응 방법들은 적재 적소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시기가 늦어 구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구속 위기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래의 링크로 각각의 정확한 내용을 대신하겠습니다. 반드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구속'은 형사절차를 통틀어 피고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중대한 문제이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구속 수사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변호인을 선임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정도로 구속 불복 수단 행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은 매우 중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은 피의자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 심각성을 내다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전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구속까지 이어진 상태라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위의 사항을 유념해서 대응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공무집행방해, 생각보다 자주 연루되는 이유 (0) | 2024.08.28 |
---|---|
공무집행방해 처벌, 다른 혐의도 있을 때가 많습니다 (1) | 2024.08.27 |
보건소 직원 폭행, 재유행하는 코로나19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 (1) | 2024.08.21 |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폭행했지만 무죄일 때도 있다 (0) | 2024.08.20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의 범위, 공무원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0) | 2024.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