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의 적법성, 경찰관 폭행했지만 무죄일 때도 있다

법무법인 오른 2024. 8. 20. 15:21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안처럼 보일 수 있어도 속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지 않아 무죄가 되는 사례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오른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무혐의 진행시킨 사건이 다수 존재합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아 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의 사건을 수 년간 승소 경험을 바탕으로 면밀히 살펴보면,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경찰관을 폭행했어도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되면, 누구라도 순간 죄책감이 들고 두렵과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혐의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난 경찰관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대부분 '어짜피 나는 억울한 경우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혐의가 풀어지겠지'라고 생각하여 무대응하거나 안일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에 임합니다.

물론 억울한 혐의는 맞습니다. 하지만 법리적 시선으로 봤을 때 경찰, 검찰 등 각종 조사는 가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억울한 혐의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다 보면 전혀 억울한 혐의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따져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입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에 저항하여 폭행을 가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설명해서 공무원에게 부여된 권한 내여야 하며,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직무집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혐의는 약 65% 정도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이 적법하지 않았거나 과잉 진압을 함에 있어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무원이나 경찰관이 항상 적법한 공무집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관이나 공무원을 위협하거나 방해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저지른 협박이나 폭행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법리적 판단 상 협박이나 폭행에 이르지 않은 위력이라고 판단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공무집행방해의 위협이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간접을 가리지 않긴 하지만,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지 않을 만한 위협이나 폭력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공무원 직무 집행의 적법성 여부는 막상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몰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경찰관을 폭행하여 가해자로 몰려있는 두려운 상황에서 '이건 경찰이 법리적으로 잘못한 게 확실해!'라고 판단 내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설령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수사관은 가해자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 않을 게 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 공무원들이 적법한 직무 집행을 하였는지, 혹은 자신이 과잉진압을 당한 것이 아닌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법리적으로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을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 억울함을 풀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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