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원의 불합리에 저항하다가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을 때는 반드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살펴 억울한 혐의를 벗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없어진 것으로 생각되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그 기세가 한층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선별진료소도 없어지고 무료 검사가 없어지고 자가진단키트도 부족한 요즘, 부쩍 보건소를 찾거나 119 구급대를 이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혹은 검사요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되살아나는 코로나 19바이러스와 그에 따른 구급대원, 보건소 직원 폭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공무집행방해
예전에는 코로나19에 걸리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코로나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진되면 필수로 자가격리를 한 이후 완쾌되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스로 병원에 가거나 보건소를 이용하거나 119를 이용해 응급이동을 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이송과 진단 과정에서 아픔이나 불만을 품고 보건소 직원이나 구급대원에 위협을 가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급대원이 이송을 하면서 환자를 불편하게 하거나, 보건소를 찾으면 진료 대기자가 많기 때문에 검사와 진료에 시간이 소요되어, 그에 따른 트러블로 인해 간호사나 직원 등과 시비가 붙는 사례 또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소란 탓에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위협과 폭행을 서슴지 않는 일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 보건소 의사 간호사 폭행도 공무집행방해입니다.
119 구급대원은 물론 보건소의 직원이나 의사, 간호사도 엄연히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보건소의 직원이나 간호사 등을 폭행해도 경찰관을 폭행한 것과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형법 제 136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보건소 직원, 의사, 간호사 폭행은 비단 공무집행방해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과 관련된 사안을 어기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공무집행방해죄에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더욱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이미 감염된 사람, 격리중인 사람이나 감염의 의심되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건소 직원에게 마스크를 내린 상태로 욕설을 하거나 난동을 부렸다면,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까지 더해져 가중처벌 받게 되죠.
경찰관, 구급대원과는 달리 보건소 직원은 직무 집행이 위법함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다른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합의와 공탁에 의한 선처가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소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더욱 사안이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누구나 관심을 가지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입니다. 당연하게도 그에 따른 보건소 직원 폭행 및 난동은 사회적으로도 그 지탄의 수위가 높으며,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검찰, 재판부의 범벌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보건소 직원을 폭행했을 때 '아파서, 검사를 잘 해주지 않는다고 화가 나서, 오래 기다려서' 등은 좋은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감염에 관련하여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충분히 연루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조속히 관련 경험이 풍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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