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은 가급적 빠르면 빠를 수록 좋으며 가급적 법률 조력을 통해 죄명에서 '특수'를 제외하면 처벌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엄히 처벌되는 사건이 맞습니다. 검찰에서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다는 것 자체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고, 일단 혐의가 인정되면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는 내부 규정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혐의로 구공판된 사건이더라도 소송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때가 많습니다.
조금 비약적으로 말해보자면 '유죄와 무죄가 갈릴 때'도 많은데요,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건의 결과를 결정짓는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수년간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승소해 온 저희 법무법인 오른의 노하우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피해 경찰과의 합의
경찰은 민간인과 합의하지 않는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경찰 내부 지침, 국가와의 합의 불성립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무원과의 합의는 아주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합의의 성사 여부는 의뢰인과 변호사의 관점과 태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과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저희는 지난 몇 년간 피해 경찰 분들과 합의를 계속하여 성사시켜 왔고,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좋은 결과도 받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처의 필수 요소인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여 성사한다면 승소에 가장 크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 준비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형을 감소하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양형자료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일까요?
정답은 '사건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건에 가장 유리한 양형자료가 무엇인지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야만 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반성문은 몇 장을 써야한다.' '탄원서도 해야 하는게 맞나요?' '봉사활동도 하나요?' '기부도 한다던데...'
등 여러 '썰' 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필요 없는 자료들 까지 제출하면 가뜩이나 바쁜 판/검사들 업무만 가중시키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필요한 자료를 누락해서는 안 되겠죠. 판/검사님들이 꼭 참고하는 필수 양형자료들을 정리해 제출해야만 합니다.
전달 방식
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피해자와 합의가 무리없이 성사되었고, 내 사건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정리했으니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실무상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재판은 말이 아닌 글, 즉 서면으로 이루어집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변호사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서면을 제출하더라도 그냥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선처해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는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불안함은 어떤 일이 일어날 지 몰라서 발생합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불안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어 불안한 경우라면, 조속한 공무집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소송의 흐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 불안함을 없애시고, 합의와 양형자료, 그리고 재판부 선처를 위한 서면 등을 조력받아 승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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