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자 수용 시설

법무법인 오른 2025. 1. 13. 15:01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사실상 최선의 선처인 기소유예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행동인 '조속한 법률조력'과 '합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기소유예, 확률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두 가지'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상담하러 오는 의뢰인이 하시는 공통적인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

oleun.tistory.com

 

'경남 밀양시 야산에서 불이 나 급속히 번지면서 인근 밀양구치소 재소자 대부분이 이송되는 등 산불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인근에 있는 밀양구치소 재소자 400여명이 대구 달성군 대구교도소로 옮겨졌다.'

2022년 있었던 밀양 산불 사건에 대한 기사중 일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유치장까지 혼용해서 그저 '범죄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의 기사도 대부분 '아 감옥이 불로 위험하니까 다른 감옥으로 이동시키나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이 세 장소는 전혀 다른 장소이며, 형사사건의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 가해자(혹은 피의자)가 있을 공간을 이 세 장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정확하게 어떤 역할과 목적의 장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유치장(留:머무를 유, 置:둘 치, 場:마당 장)

 

경찰서에 가보면, 아니면 영화 등에서 경찰서 안에 창살이 있는 감옥 같은 곳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주로 취객이나 현행범들이 갇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경찰 내에 위치한 구금장소를 유치장이라고 합니다.

 

주로 현행범 체포, 혹은 범죄의 의심을 받아서 구속된 피의자가 구치소로 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직 범죄의 의심만 받을 뿐이지 범죄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유치장은 구류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게 되는데요,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 짧은 기간동안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경찰 조사 받을 때, 피의자가 말리면 안 되는 경찰의 '수사 기법'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비단 신체적 접촉 뿐만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판단은 재판

oleun.tistory.com

 

구치소(拘:잡을 구, 置:둘 치, 所:곳 소)

 

구치소는 형사피의자(범죄의 의심을 받아 구속영장 집행을 받은 사람), 형사피고인(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을 수용하는 구금장소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구속'을 당하게 되면 우선 구치소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구속된 사람, 즉 구치소에 갇힌 사람은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구치소에 수감되며, 판결이 나게 되면 교도소로 이감되거나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직 범죄에 대한 의심이 있을 뿐이지 범죄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사사건 수사 단계, 수사의 뜻과 절차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둘째 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

oleun.tistory.com

 

교도소(矯:바로잡을 교, 導:인도할 도, 所:곳 소)

 

교도소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수형자, 즉 재판이 끝난 후의 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입니다.

 

조금 자세히 말하자면 교도소는 범죄 혐의가 있던 피의자가 법원에서 금고형 이상 '자유형(피의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 선고를 받으면 교도소에 수감되고, 교도소에서 주어진 형기가 끝날 때까지 교정과 교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감옥살이', '징역살이'의 대상는 유치장이나 구치소가 아닌 교도소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전에는 교도소를 '감옥', 혹은 '형무소'라고 불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도소는 연령에 따라 19세 이상의 수형자는 일반 교도소에 수용하고,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소년 교도소에 수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인이라면 (알 필요가 없기에)당연히 헷갈릴 수 밖에 없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자신이 어떤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이거나 피의자의 부모, 지인 등으로 관련된 경우라면, 앞으로 닥칠 소송에 대한 간단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소송과 관련된 용어를 알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로 가기 전, 그러니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구속을 피하고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