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변호사 선임은 둘째 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와 자신의 사건에 대해 상담해 보시라는 권유와 함께 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형사소송에 연루되었다면 가해자, 피해자 할 것 없이 가장 먼저 맞딱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경찰 조사, 즉 수사 단계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속담처럼 수사 단계는 소송의 흐름과 향방을 결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형사소송의 첫 단계인데요, 그에 반해 수사에 대한 실제 인식은 '경찰이 부르면 가서 얘기나 하다 오지 뭐'하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수사의 뜻과 흐름, 그리고 수사 단계의 절차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수사란 무엇일까?
형사사건에서 수사란, 형벌법규를 위반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수사는 고소, 고발, 자수, 인지 등으로 개시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를 폭행했다고 한다면, 피해를 받은 B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은 '고소'이며, A씨가 직접 수사기관에 처벌을 구하는 것은 '자수', 폭행 장면을 목격한 C씨가 A씨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면 '고발', 경찰이 순찰 중에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발견했다면 '인지'에 해당합니다.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주도하며, 수사에서 수사기관이란 경찰과 검찰을 말합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 수사의 권한은 검찰이 단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 권한 뿐 아니라 기소 권한, 영장 청구 권한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가지고 있었으나,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현재는 대부분의 형사범죄에서 경찰의 수사가 상당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
이렇게 사건을 접수하게 된 경찰은 아래의 과정으로 수사를 하게 됩니다.
- 고소인을 불러 사건 전반의 내용과 고소내용 확인, 고소인의 의견 등을 수집하고,
- 피고소인을 불러 혐의사실과 혐의 인정 여부를 확인하며 증거를 수집합니다.(피의자 신문)
-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에 차이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 대질신문을 진행하게 됩니다.
- 이렇게 혐의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이 완료되면, 이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거나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등 사건을 더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 결정하는 경우, 사건을 불송치하게 되고 수사가 종결됩니다.
검찰 수사 단계
반대로 만약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기로 결정했다면 경찰의 수사 기록과 증거는 모두 검찰로 넘어가게 되며, 검찰은 이를 검토한 이후 피고소인의 혐의 인정 여부 등 필요성에 따라 경찰 수사와 같이 고소인 피고소인 소환 및 조사, 신문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완료되면 검찰은 사건을 기소할 것인지/불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을 내립니다.
기소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사건이 재판에 넘겨져 법정에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불기소란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법원에 공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의 불송치와 마찬가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자신은 억울하다고 변명을 하는 이유도, 법리를 다투는 이유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하는 이유도 결국은 감형 혹은 선처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감형 혹은 선처는 그저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여, 나보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절대 그 사실로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이나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조사나 법정에서 변론과 서면을 통해 법리적으로 주장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수사 단계 이전부터 계획적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한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처벌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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