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내란죄 처벌, 뜻과 형량 그리고 성립 요건

법무법인 오른 2024. 12. 30. 14:51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억울하게 연루되었을 때, 반드시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권력 남용 여부가 있었다면 증거와 변론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여야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공권력 남용, 사건 반드시 따져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연루되어 자신의 무고함을 풀기 위해 무고죄로 맞고소를 고려할 때,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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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가 철회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탄핵' 혹은 '내란'이라는 키워드로 온 나라가 시끄러웠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큰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형법 상 내란죄의 뜻,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등에 대해 현 상황을 예시로 알기 쉽게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내란죄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로, 대한민국 헌법 수호를 위해 내란에 가담한 사람의 역할, 그리고 그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엄격히 정하여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 8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가담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며, 모의에 참여, 지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 89조에 의해 미수범 또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조, 옹호, 증거를 은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성립 요건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사건에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첫째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거나 폭동을 일으켰다 하더라도 정권을 찬탈하거나 국가 헌법을 어지럽게 할 목적이 아니었다면 내란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계엄을 일으킨 이유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아닌 '압박받는 상황에서 선을 넘은 야당에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의회/언론 통제 시도로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될 것이라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집단으로 무력에 기반한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폭동의 사전적 정의는 집단적 폭력 행위를 일으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현 상황에 비추어 보자면 '국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를 폭동으로 볼 수 있는가'여부가 법적인 쟁점인데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국군을 보내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폭동 행위가 인정된다는 의견과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폭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곧 탄핵인가요?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으니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는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엔 옳은 말이지만 법적으로 내란과 탄핵은 엄연히 구분되는 말입니다.

 

탄핵은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여 공직을 그만두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물론 탄핵과 내란은 그 연관성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공무원 탄핵이 가결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범죄 혹은 오류를 저지른 상태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탄핵으로 인한 공직 파면과 형사상 책임은 별개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탄핵은 '대통령이란 공무원직에서 파면시킬 것인가', 즉 직무해임 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하는 것입니다.

 

제보와 증거, 주변인과 연관인의 진술 등으로 조금씩 내막이 밝혀지고 있긴 하지만, 대통령의 비상계엄 지시가 과연 내란죄 성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한 실정입니다.

 

법리는 조금 더 심오하고 실증적인 과정을 거쳐 명확한 판단을 내리게 되기에, 일반적인 법감성과는 다소 괴리가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리상 현 시점에서 내란죄에 대한 성립 여부에 대한 답은 '아직 알 수 없다'입니다.

 

앞으로 수사결과를 통해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토대로 국군 병력을 국회에 파견한 행위를 폭동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따라 내란죄 성립 여부가 점차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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