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일반 형사범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 특성과 대처의 중요성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일반 범죄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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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림역, 서현역 칼부림 사건' 기억하시나요?
도심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무차별 흉기난동 사건으로 온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드디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라는 이름의 새로운 범죄가 형법에 신설되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이 새롭게 만들어진 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존 법과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2025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형법 제 116조의 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들고 이를 드러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형법 신설로 인해 기존의 경범죄처벌법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단순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 보이는 것만으로’ 타인에게 불안을 조성했을 경우 처벌하게 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거가 일정하더라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긴급체포나 압수 절차도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대응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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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과는 뭐가 다를까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는 이전에도 일정한 법률에 따라 어느 정도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죠.
그렇다면 이전에 어떤 법을 적용해 처벌했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 경범죄처벌법: 흉기를 ‘숨긴 채’ 소지한 경우만 처벌하며, 벌금도 최대 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장검이나 도검의 경우 소지 허가가 있으면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 특수협박죄: 해악의 고지가 명확히 있어야 처벌이 가능했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적용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즉, 흉기를 가지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경우라도 실제로 협박하거나 다치게 한 정황이 없으면 기존 법률로는 사전 대응이 거의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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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이 처음 적용된 실제 사례는?
법 시행 첫날인 4월 8일, 서울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한 50대 남성이 회칼을 꺼내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즉각 체포했고, 사건 당일 바로 법 적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과거 같았으면 경범죄로 벌금 몇만 원에 그쳤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사회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경찰 역시 새 법의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었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부터는 단순히 흉기를 '가지고만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이 있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단순히 법률 하나가 추가된 것을 넘어, 사전 대응과 예방 중심의 형사정책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국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법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흉기 소지와 그를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은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렸다면 정황을 면밀히 파악해 정확이 법률을 다투어야만 하니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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