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번에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의 정의와 의의, 기존 법과의 차이점, 사례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시행, 기존 법과 무슨 차이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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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불법촬영’, 즉 몰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카메라나 휴대폰을 이용한 촬영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불법 촬영에 연루되었을 때 "얼굴이 나오지 않은 여성 다리를 찍은 것뿐인데 왜 불법이냐?", "나는 풍경을 찍었을 뿐인데 사람이 우연히 찍힌 것이다."하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실생활의 이치와 법리는 항상 괴리가 있기에 불법촬영이 성립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불법촬영의 정의부터 실제 적용 기준, 그리고 처벌 가능성이 높은 유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촬영의 정의와 처벌 수위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되는데요, 해당 범죄는 이른 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촬죄'로 불리는 엄연한 성범죄이기에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카메라나 유사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자극할 수 있는 부위로 해석되며, 이는 반드시 성기나 속옷 부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황과 맥락, 촬영 방식, 대상자의 복장, 촬영자의 의도에 따라 여성의 다리나 등도 불법촬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이 성립하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를 유포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가중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별도로 적용되어 형량이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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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를 통해 본 불법촬영의 기준
법원은 불법촬영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의 방식과 의도, 장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예컨대, 지하철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다리를 클로즈업해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강조해 촬영한 경우에는 불법촬영으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또한 촬영 행위 자체가 몰래 이루어진 것인지, 상대방이 인식하고 불쾌감을 표현했는지, 카메라 각도나 거리에서 성적 의도가 드러나는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판례에서는 "다리만 찍었지만, 카메라 각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고, 피해자의 항의에도 촬영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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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불법촬영이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카메라 각도 또는 촬영 방식
-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경우
-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촬영을 지속한 경우
- 촬영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제3자에게 전송한 경우
- 촬영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반대로, 우연히 배경에 사람이 찍힌 경우라면 불법촬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의도성 있는 근접 촬영이나 특정 부위 포커싱이 있다면 형사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어떤 부위를 찍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촬영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했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요즘처럼 스마트폰 하나로 쉽게 촬영이 가능한 시대일수록,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에 대한 존중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설령 악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가 오해를 살 수 있는 방식이었다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공장소에서는 항상 신중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불법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법률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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