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재판부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에 불복하는 절차인 항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형사사건 항소, 뜻과 절차 그리고 성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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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인 항소는 범죄 혐의가 커서 재판에 가서 처벌을 받았을 때 그 처벌을 고려한 대응 절차였다면,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벌금이나 몰수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식명령’이라는 절차입니다.
자신은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다 생각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마무리된 줄 알았는데, 며칠 뒤 법원에서 벌금 고지서가 날아와서 억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과 정식재판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약식명령이란?
약식명령은 음주운전, 폭행, 사기, 무면허운전, 무면허 의료 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공판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되는 형사처분 절차입니다. 검사가 서류로 기소하면, 법원은 별도의 심문 없이 검사의 의견을 검토한 뒤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몰수형을 선고합니다.
실무적으로 약식명령은 가장 경미한 처벌에 속합니다. 재판에 넘어가지 않고 소송을 종료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기분 좋은 편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그 절차에서 직접적인 해명 기회가 없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사안이 있어 무죄를 주장해야 한다거나 벌금이 자신의 죄에 비해 과도하다고 느껴진다면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금 심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송치'와 '무혐의', 그리고 '무죄'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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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언제? 어떻게?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은 해당 법원에 서면으로 하면 되며, 피고인의 인적 사항과 사건 번호, 청구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일반 형사재판처럼 정식 공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등 실제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억울함을 주장하거나, 벌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201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정식재판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변경되지는 않지만, 단순한 불복심만으로 청구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약식명령? 약식기소? 약식이란 그저 경미한 처벌인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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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청구 외의 대응 방법
가끔 피고인이 약식명령 결정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문제는 피고인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경우 정식재판 청구 기간(7일)이 이미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신청’을 통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송달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이 기한도 매우 짧기 때문에 약식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벌금을 부과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다시 한 번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정식재판으로 유리하게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칫 단순히 감형의 수단으로 남발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구 전에 법률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울한 약식명령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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