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억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저 순순히 처벌 받아야 하나요?

법무법인 오른 2024. 2. 7. 15:27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성립 요건, 그리고 '위험한 물건'의 해당 범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법적 쟁점과 최적의 대응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모두 그 정황이 다르기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협을 가했는가, 어떤 방법으로 위협을 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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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이, 특수공무집행방해도 마찬가지로 정황 상 억울한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다소 억울하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을 경우 순순히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응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간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 아래의 예시는 법무법인 오른에 의뢰된 실제 사례이며, 의뢰인 보호와 독자의 이해 편의성을 위해 일정 부분 각색되었습니다.)

 

"A씨는 인천의 한 노상에서 혼잣말을 하며 주변 사람들을 손으로 때릴 듯 위협했습니다. 위협을 받은 한 시민이 112에 '이상한 사람이 위협을 한다'며 신고했고, 이에 인천의 한 지구대에서 경찰 B씨가 출동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습니다. 순간 A씨는 경찰을 놀라게 해주고 싶은 생각에 슬그머니 경찰의 뒤로 접근한 후, 경찰관이 출동 조끼에 휴대하고 있던 권총의 손잡이를 양 손을 쥐고 잡아당겼습니다.

 

이에 경찰관 B씨는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순순히 처벌 받아야 하나요?

 

A씨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한 혐의, 즉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인정됩니다.

하지만, A씨가 경찰에게 권총으로 해를 끼칠 의도가 아니었는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가중처벌 받게 된다면 A씨의 입장에서는 꽤나 억울하겠죠.

 

아마 경찰관은 '권총을 빼앗겼다면 A씨가 흉기, 즉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해악을 끼칠 것을 예상했기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 체포했을 것입니다. 고소장에도 'A씨가 휴대하고 있던 권총을 빼내기 위해 권총 손잡이를 양 손으로 쥐고 당겼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엔 순순히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법률 조력'으로 달라집니다.

 

실제로 위 사례의 의뢰인 A씨는 이후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CCTV와 바디캠을 확보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정황 증거와 함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도하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것은 맞지만, 권총을 잡은 것은 위험한 물건으로 위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를 일관된 진술을 통해 신뢰감 있게 피력하면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도록 변론 방향을 잡아, 가능하다면 죄명에서 '특수'를 빼는 쪽으로 대응하면 처벌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후 적절한 양형 감경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적인 변호사 변론을 통해 극적인 형량 감소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연루되었을 때 법리가 부족한 개인이 대응하게 되면, 형량 감소는 커녕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법적 쟁점이 있어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수사관의 압박에 막연히 자백해버리고 그대로 무거운 형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자신의 혐의가 특수공무집행방해이며 이로 인해 구속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조속히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과한 처벌을 받는 일은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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