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폭행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될까?

법무법인 오른 2024. 2. 5. 14:39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달의 글에서, '경찰관 혹은 공무원을 위협이나 폭행하여 성립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정확히 어떨 때 성립하게 되는지 그 성립 요건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성립요건, 내 혐의 진짜 공무집행방해 맞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가 무혐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oleun.tistory.com

 

이 글에 알려드린 여러 가지 성립 요건 중,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협과 폭행'의 행위가 있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위협과 폭행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내가 경찰관을 신체적으로 때려야만 폭행일까요? 위협이란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요? 욕설도 폭행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적으로 폭행은 무엇을 의미하며,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어디까지 인정되느냐에 대해 쉽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에서의 '폭행'이란

 

우선, 우리네 법학상 폭행은 "일체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고로 불법한 모든 힘은 법적으로 폭행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유형력, 즉 힘을 적법한지 불법한 지 판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폭행의 의미를 조금 더 좁혀 "대상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란 말 그대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누군가를 때리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고의로) 때린다면 당연히 폭행에 해당될 것이고, 그 대상이 공무원이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됩니다.

 

 

간접적 유형력 행사?

 

문제는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입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는 신체적인 접촉은 있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거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할 수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해당됩니다.예를 들어 위협, 언어폭력, 지연행위, 허위정보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아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A씨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경찰차 보닛 위에 누워 약 15분간 행패를 부려 현행범 체포되었는데요, 신체적 접촉은 물론 경찰관에 대한 위협조차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공무집행방해의 간접적 유형력 행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6도9660)

 

 

법적으로 다퉈볼 요소 많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안에서 폭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공무집행방해를 방해한 것 같지만 이정도까지 공무집행방해로 치면 너무 야박해지는게 아닌가 하는 애매한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수준이 매우 경미할 경우, 혹은 사람마다 기준이 틀린 경우인데요, 쉽게 "위협의 수준이 욕설과 때리려고 한 정도이냐, 고함 정도이냐..." 이런 경우, 어느 정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지 사실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황 증거와 각종 진술, 변호사의 변론 등을 토대로 경찰/검찰/재판부가 다각적으로 살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듯 간접적 유형력 행사에 대한 부분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 여부와 맞물려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적법성, 감형보단 무혐의가 낫죠?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글에서 소송의 각 단계마다 변호사가 하는 일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였습니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

oleun.tistory.com

 

이렇게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폭행은 이 행동은 폭행이다/아니다 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에, 신체 접촉이 없었다거나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되었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 문자를 받았을 때, 아무리 신체 접촉이 없었고 폭행이 없었다 생각이 들어도 법리적 대응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임하면 결국 혐의를 인정해버리는 꼴이 될 수도 있기에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싸움이 났을 때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그냥 맞아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요즘 법 감성 상 신체 접촉 뿐 아니라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당사자가 폭행을 당했다고 느낀다면 폭행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순간 화가 나서 국가를 대신하는 경찰관을 폭행했을 경우 그 사안이 더욱 중대합니다. 자신의 상식으로는 절대 폭행이 될 수 없는 일조차도 폭행이 되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될 수도 있으며, 실제로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비록 초범이고 혐의가 가벼워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일단 사건이 발생했다면 정확하게 앞뒤 정황을 살펴보고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정말 폭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진단도 해야하며 그게 맞는 대응 방법으로 난관을 타개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해야 하는 이유, 이제 이해하시겠죠?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과 상담 신청

법무법인 오른의 업무 철학 "초기 상담, 경찰조사부터 재판준비까지... 모든 과정에 형사전문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사건 의뢰 이후, 업무를 사무장이나 직원에게 맡겨서 담당 변호사가 고객의

oleun.tistory.com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 꼭 저희 법무법인 오른을 다른 법무법인과 비교해 주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저희가 변호한 의뢰인 모두 원하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법무법인 오른 박석주 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 사안에 상황별로 다양한 케이스들을 다뤄보고 승소해 왔기에 어떠한 사건이든 최적의 대처가 가능합니다.

왜 법무법인 오른이 다른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