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경찰조사 진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요?

법무법인 오른 2024. 2. 13. 15:15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번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변호사를 선임했을때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들 중에,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서 자신감 있고 신뢰성 있는 진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변호사 선임, 실제로 체감되는 효과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여러 글에서 각종 형사사건,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 가급적 빨리 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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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은 특히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사건의 경우 소송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도 법리적이며 자신감 있는 진술은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피의자의 입장에서 경찰 조사 시 어떻게 진술을 해야 수사관들이 나의 말에 귀기울여주고 마음을 움직일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일 수록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사관은 수많은 사람들을 조사해 왔기 때문에 '피의자든지 피해자든지 간에 직접 경험하고 기억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진술하고, 거짓으로 꾸며내는 것은 두루뭉술하고 이해되지 않는 진술을 한다'는 것을 경험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기억나는 한(그리고 변호사와 면밀히 준비한 대로) 반드시 구체적인 진술을 해야만 수사관이 '이 사람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믿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경찰 조사 시 수사관이 "경찰 때리셨죠?" 란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때리긴 했습니다. 근데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라고 진술한 것과

'경찰을 밀친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때 경찰이 갑자기 저에게 반말하며 영장 없이 저를 체포하려고 해서 저항하려다 보니 살짝 밀치게 된 것 뿐입니다.' 라 진술하는 것은

의미는 같지만 수사관에게는 진정성이 다르게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일관될 수록 좋습니다.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한 형사사건은 경찰 단계, 검찰 단계, 재판 단계에서 수집된 증언과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다투어 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죄(처벌)을, 죄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 내용은 전부 기록으로 남게 되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그렇기에 피의자 진술 역시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그렇기에 피의자의 진술이 갈팡질팡했을 때, 그 기록을 보게 되는 재판부는 '피의자의 진술 내용이 계속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 고 생각할 수 있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면 자연스럽게 유죄 쪽으로 판결을 내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진술은 끝까지 일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자신의 진술을 준비할 때 부터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논리와 근거를 만들어놓아야 하는데, 그럴 때 해당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  '저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 와 같은 진술이 가능하고 또 쟁점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만,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CCTV, 바디캠 등 증거가 명확한 편입니다.

 

억울하다고 해서, 혹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혹은 증거가 있는지 모른 상태로) 다짜고짜 '저는 경찰을 때리지 않았습니다' 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소위 말하는 '괘씸죄'에 해당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 그에 맞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여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거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승소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빠른 변호사 선임을 통한 법률 조력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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