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치상 뜻과 처벌 수위 대응방법 알아봅시다.

법무법인 오른 2024. 2. 15. 15:20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이전 포스팅에 공무집행방해의 종류에 대해 말씀드리다가 위험한 물건 사용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게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하여 벌금형 없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경찰관 폭행하면 다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인가? 당연히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고 잡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전 글에 의뢰인이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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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따금씩 상담을 하다보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한다'는 문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해 보면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키워드로 꽤 많은 검색을 하십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하시는 공무집행방해치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이 정확히 뭔가요?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말만 딱 보면, '공무집행방해죄이긴 한데 경찰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 같아보입니다.

 

네, 뜻은 정확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치상이라는 말은 법적으로는 없는 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게도 화가 나서 주먹으로 경찰을 때렸는데, 경찰이 좀 심하게 맞아서 전치 8주 진단서를 제출했다' 고 가정해봅시다.

 

이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치상에 해당할 텐데요, 이런 경우 실제로는 공소장에 '공무집행방해, 상해'로 적히게 되고, 처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상해 혐의가 추가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 136조 1항),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형법 제 257조 1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무집행방해에 상해가 추가되었다면 일반적인 생각으론 '아 그럼 법정형은 한 12년에 2천만원 쯤 되겠구나.' 식으로 두 처벌을 합해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우리네 법엔 '상상적 경합'이라는 것이 있어 두 처벌 중 큰 처벌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치상은 상해죄에 해당하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법정형입니다.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해 경찰관과 무조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선처를 위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양형 자료도 면밀히 준비해야만 하겠죠.

 

이 경우 합의를 시도할 때 피해 경찰관의 개인적인 상해 보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 경찰관의 입원비, 통원치료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한 이후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내 재판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해죄는 경찰관의 개인적인 피해이니 경찰 쪽에 변호사가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 변호사와 합의하기 때문에 조금 수월할 수 있으나 피해 변호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실무적으로 공무집행방해 사건 합의보다 액수가 커져 합의 자체는 훨씬 어렵다 할 수 있겠으나, 뒤집어 생각하면 개인 상해 합의를 하면서 공무집행방해 합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실무상 단순 공무집행방해 사건도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합의나 공탁 없이 그냥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만큼 공무집행방해 사안은 그 처벌 수위가 체감될 정도로 엄중해졌습니다.

 

하물며 상해죄까지 추가된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징역형이 기본이라 꼼짝없이 전과자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범이라면 거진 구속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무집행방해치상, 즉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폭행 수위가 깊어 상해까지 함께 추가되어 두려우시거나 불안한 경우엔, 가급적 혐의를 인지하는 즉시 올바른 법률 조력을 받아 합의를 통한 선처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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