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작성했을 때의 실효성과, 실무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가 효과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대부분 경찰관 폭행인 경우가 많지만, 소방관/구급대원 폭행, 공무원 폭행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따금씩 충동적으로 교사를 위협하거나 폭행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의뢰를 할 때도, 다른 혐의를 받아 의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활동 침해와 교사 폭행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그리고 그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폭행
공권력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수도 있지만, 흔히 '갑질'이라는 말로 통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교사) 은 항상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 (학부모, 학생, 시민) 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마인드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교사폭행이 꽤나 많이 일어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수업 중 휴대폰 이용 및 촬영, 체벌 금지, 저출산, 과보호, 학교폭력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따금씩 악성 학부모, 심지어 학생에게조차 폭행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교사들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교사에 대한 위협이나 폭행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교사폭행은 공무집행방해?
우리는 교사 역시도 분명히 공무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교사폭행 또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해당될 것이라고 흔히 생각하는데요,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피해 교사가 국공립교사라면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사라면 신분 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고, 업무방해 혹은 폭행 등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교사 폭행에 관해 판례를 찾아보아도 국공립교사의 공무집행방해의 판례가 대부분을 이룹니다.
교사 폭행, 가해자 피해자 대응은?
사실 '가해 학부모' '가해 학생'은 자신의 행동이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발적으로 교사를 폭행하거나 위협하여 곤란한 상황에 빠진 학생 혹은 학부모의 경우,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음을 인식하는 즉시 적극적으로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자신이 저지른 죄보다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경찰과는 다르게 현행범 체포(?)를 할 권리도 없고,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혹은 학부모를 차마 고소하거나 신고하기 힘들기에 대부분 교사들은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당하게 폭행을 당한 교사 또한 교사라는 사명감에 쉬쉬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응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23년 8월, 경기도교육감이 교사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명시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무고 등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과정 중 교원 폭행, 상해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을 요청하는 등 교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권력 강화 기조에 편승하여 교사 보호, 교권 강화를 위해 앞으로 교사 폭행 역시도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활동 침해, 교사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났을 경우, 폭행한 가해자도, 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도 반드시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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