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탄원서 작성, 쓸데없는 짓일까?

법무법인 오른 2024. 5. 14. 15:38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예전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반성문을 잘 쓰는 법과 반성문을 처음 쓸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반성문 잘 쓰는 법, 어떻게 써야 내 진정성 전달될까?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는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는 이유와 의뢰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용보다 승소

oleun.tistory.com

 

사실 반성문은 일각에서는 '부질없고 쓸데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를 뒤늦게 뉘우치고 변명해 봤자 크게 소용이 없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반성문을 작성하는 기법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반성문이 과연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저' 반성문, '그저' 탄원서는 큰 의미 없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은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마다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구치소에 수감된 죄수들이 빙 둘러 서로 반성문을 고쳐주거나, 억울한 누명을 쓴 자식을 위해 부모가 탄원서를 받는 장면 등은 영화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반성문 작성은 법정 영화에서 보이는 것처럼 실제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문을 쓰게 되죠. 일기처럼 하루에 반성문 한 장 씩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그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께'으로 시작하면서, 아무리 문학 소설 등의 참회의 구절을 써낸다 하더라도, 반성문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러한 반성문은 그 자체만으로는 우선 '증거로의 가치'가 없습니다.

 

탄원서는 더욱 심한데요, 대한민국의 정서 상 재판을 받게 된 지인이 '탄원서만 좀 써주세요'라 부탁하면 안 써줄 수가 없고 ,지인이 부탁해서 쓰는 탄원서에 나쁜 내용을 쓸 리가 없기 때문에 더욱 증거로서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판사는 반성문을 모두 읽어보기는 합니다.

 

다만, 효과가 없다고 해서 판사들이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따금씩 반성문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이런 저런 노력을 했습니다' 혹은 '합의가 도저히 안돼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판사 입장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탄원서는 중범죄에서는 참고 자체를 하기 힘들지만, 음주나 공무집행방해 사건과 같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의 경우 탄원서를 읽어보며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양형에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사람이기에 법도 감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양형 자료를 확인하는 딱 그정도'의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도 사람이기에, 재판부가 탄원서나 반성문을 확인한 이후 1심보다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판례는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렇기에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되 반드시 법리적으로 유효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효한 반성문, 탄원서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죄를 저지른 것을 인정하고 잘못은 했으나, 저지른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반성문, 무조건 '반성한다' 쓰면 해결될까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글에서,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실제로 반성문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소개했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 반성

oleun.tistory.com

 

 

 

많은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열심히 작성하는 진짜 이유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방법을 잘 모르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일단 서면으로 재판부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즉 비용이 저렴하고 다른 대응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저질렀을 때, 비단 법률 조력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자 반성문을 작성하려 할 때도 전문 형사변호사의 조력은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위에 설명한 것처럼 비단 '반성문을 잘 쓰는 법'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떤 부분을 충분히 작성해야 법리적으로 유효한 반성문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식으로 탄원서를 작성해야 피해자에게 법리적으로 효과가 있을 지 옆에서 조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성문에 작성한 피해자의 피해 복구의 노력,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등을 변호인 의견서, 증거 자료 등을 통해 제출함으로서 반성문에 신빙성과 진실성을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불안하신가요? 법무법인 오른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형사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아마도 ‘어떤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지, 최선을 다해 줄까, 일을 대충하는 건 아닐지, 사기꾼 변호사도 많다던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과가 생기는

oleun.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