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의 형법 상 처벌 수위에 대해 이야기 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으로 의뢰를 주시는 분은 거의 대부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따금씩 119 구급대원, 소방관, 구청이나 시청 민원 공무원 등이 뒤를 잇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따금씩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은 형법 상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합니다.
아시다 시피 경찰공무원, 구청/시청 등 민원 공무원 등 일반적인 정규 공무원은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어 형법 제 136조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청원경찰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청원경찰을 폭행하여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중요 시설 내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세관, 출입국담당 법무부 직원 - 출입국사무소나 공항 등지의 세관, 법무부직원 또한 정규 공무원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특히 세관공무원은 총기 휴대가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여야 합니다.
교사 - 수업하는데 학생들이 단순히 말을 안 듣는다고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교사를 폭행하거나 교사의 권위와 직무를 건드리는 폭언이나 위협을 할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합니다.
사회복무요원 - 주차단속업무를 수행하던 사회복무요원에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기업 직원 - 공기업은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기업 산하의 특별사법경찰을 폭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됩니다.
외국 공무원 - 외교관 등 외국인 공무원을 폭행했을 경우 업무방해가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사건'이 있는데요, 이 때 가해자는 업무방해가 적용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폭행, 협박, 업무방해 등 다른 형법이 적용된다는 뜻으로, 죄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별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 사회복무요원 - 대한민국 철도청 시절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했으나 현재는 공단화, 공사화로 인해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철도안전법에 의해 철도종사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면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큰 처벌을 받습니다.
항공사 및 항공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 직원 - 철도공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데, 항공보안법은 공무집행방해보다 압도적으로 형량이 높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군인 - 군인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군형법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 군관련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소방대원 - 소방관 혹은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면 소방기본법 상 공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아 공무집행방해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에 설명한 직업군 이외에도 공무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고, 공무원 같아 보여도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공무원의 범위는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업무 시간 외, 휴가기간 중 폭행 등을 공무로 보느냐 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우발적으로 누군가를 폭행하였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파악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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