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저 유명한 변호사가 아닌, 당장 내 사건을 잘 신경쓰고 해결해줄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 모든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기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임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부분 가해자는 합의에 주력하게 되는데요, 사실 합의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도 절대 무조건 합의가 된다고 호언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저희도 수많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하면서 합의가 원만했던 적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합의가 어려운 이유와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는 어렵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합의의 대상이 일반인이 아닌, 바로 경찰관, 소방관, 구급대원 등 공직자, 즉 공무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받은 것은 분명히 경찰 개인이더라도, 국가의 법익적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은 피해 회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각급 지방경찰청은 공권력의 항거 행위에 대해 '합의불가원칙' 혹은 '합의금지지침' 등을 설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과의 합의는 개인 + 국가에 대한 합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므로 제도적으로 더욱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이 생겨납니다.
'어짜피 합의 어려운데 돈 들여서 변호사는 왜 선임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도 합의를 무조건 성사시킬 순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을 일으키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곧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합의하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장 피해자의 연락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경찰에 얘기하면 알려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어찌어찌 연락처를 알았다고 해도 피해자는 좋은 감정으로 용서를 해 줄리 만무하며, 자칫 무리한 연락은 재판부에게 2차 가해 혹은 합의 종용으로 비쳐져 소송 결과에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고 싶어서 먼저 연락을 해오지 않는 이상 합의하고 싶어도 방법을 알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합의가 실무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셨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시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문 변호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합의를 이끌어 낼때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 수 있으며, 공문을 발송한다거나 다른 방법을 통하여 피해 경관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경험상 서로에게 적절한 합의금액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날고 기는 변호사라도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때를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감정이 상해있어 무조건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나, 가해자가 감당할 수 없는 큰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합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피해 공무원과 합의를 하지 못했을 때 최선의 해결책은, 비록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대한 합의를 시도하여 그 노력을 인정받아 재판에서 감형받는 것입니다.
합의를 못 할 것 같다고, 혹은 못했다고 해서 추가적인 합의 노력 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다면 당연히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변호사 조력을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노력한 증거 자체를 양형 자료로 사용하거나 공탁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최선의 선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합의도 중요하고 공탁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공무집행방해 선임을 통해 확률을 높이려는 노력 또한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합의도 공탁도 하나의 수단일 뿐,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의 마음,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일 것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 연루되어 선처를 구하여 형량을 감소시키고 싶다면, 중요한 것은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다각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여 효과적인 양형 감경 자료를 준비하고 그를 통해 재판부에 반성의 의사를 피력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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