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오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무집행방해 합의가 어려운 이유, 변호사라도 모든 합의에 성공할 수는 없으나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마지막까지 합의 노력을 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해 봤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경찰관 폭행, 소방관 폭행을 떠올립니다.
상대적으로 구청, 시청, 주민센터의 민원 담당자에 대한 위협과 폭행은 공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적고, 단순히 '업무상 당연한 마찰'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은 악성 민원, 갑질의 실태와 공무집행방해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민원/갑질, 사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지자체의 민원실 공무원 A씨는 "폭언이나 고성, 욕설은 기본", "갑질 당하는 것이 일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실제로 악성민원, 갑질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로 이어지지 않는 것일 뿐이죠.
7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악성 민원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악성민원인은 278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22년 기준, 공무집행방해로 보고된 사건 수가 약 1만 8백건 정도 되는데, 그 1/4 수준입니다.
유형별로는 업무 담당자 개인 전화로 문자 수백통을 여러 차례 발송하는 '상습·반복' 유형(48%)과 '폭언·폭행·협박' 유형(40%)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담당 공무원 실명 공개 후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좌표 찍기' 유형도 6%에 달했습니다.
이 통계로 봐도 공무원 악성 민원, 갑질은 공무집행방해로 잘 보고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유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됩니다.
통계를 통해 생각해 봐야 할 점은 악성 민원의 기준입니다.
악성 민원 혹은 갑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모든 사례가 공무집행방해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위협 혹은 폭행을 정의하기 애매한 통화 갑질의 경우는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악성 민원 혹은 갑질 행위를 당한다 하더라도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쪽에서 적당히 수습하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원인에게 괜시리 화를 내거나 고소했다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듯, 악성 민원 혹은 갑질은 상습/반복 유형이 많고 이따금씩 실명이나 전화번호를 공개하여 항의 전화를 독려하는 좌표 찍기 유형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원인이 실제로 폭행 혹은 위협을 사용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구청 민원실 등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즉석에서 신고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세요'라는 경찰 통화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공무집행방해에서 말하는 위협과 폭행의 의미는 상당히 포괄적이어서, 자신은 전혀 위협이나 폭행을 하지 않았다 생각하더라도 덜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기에 주의를 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대신해 궂은 민원을 처리해 주는 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혹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공무원에게 악성 민원 혹은 갑질을 일삼는 경우도 일각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무원 악성 민원, 갑질이 도를 넘어 위협이나 폭행으로 이어질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루되어 생각지도 못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한편으로 살다 보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공무원의 응대에 불만이 있어서, 혹은 술김에 충동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사죄하고 선처받길 원하신다면 조속히 공무집행방해 사건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이것'이 형량을 결정합니다 (0) | 2024.07.08 |
---|---|
공무집행방해죄 합의, 어려워도 시도해야만 하는 이유 (1) | 2024.07.05 |
공무집행방해 경찰관 합의, 솔직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 | 2024.07.02 |
공무집행방해 후기, 법률 조력 받으면 어떻게 달라질까 (0) | 2024.06.27 |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범위, 공무원은 과연 어디까지 해당할까? (0) | 2024.06.26 |